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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5:25
제주지법 1999. 12. 15. 선고 98나124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2000-1,116]

판시사항

[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남편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가 남편이 무면허 운전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까지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남편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가 남편이 무면허 운전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까지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

김웅림외 6인 (소송대리인 한라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대권외 1인)

피고,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외 1인)

주문

1.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 김웅림에게 25,159,179원 및 이에 대한 1995. 3. 21.부터 1999.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웅림의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들의 원고 김웅림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웅림에게 69,806,506원, 원고 강경화에게 5,000,000원, 원고 김영아, 김영심, 김영지, 김영윤, 김태훈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들의 책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1은 피고 2와 동거하는 부부로서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인데 스스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또한 피고 1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2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 사건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피고 회사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위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제1호)뿐만 아니라 친족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제2호), 승낙피보험자(제3호) 등 복수의 피보험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위 약관 제11조 소정의 복수의 피보험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자동차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이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로서 직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2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운행자로서 피고 1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그 사유를 들어 면책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보험회사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와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이 피고 2의 남편으로서 피고 2의 도착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항으로 마중을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피고 2의 연락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항으로 마중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4, 5호증, 갑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와 피고 2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88년경 교통사고로 척추신경을 다쳐 하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해를 입은 지체부자유 1급의 장애자로서 아무런 직업이 없고 피고 2는 하반신이 마비된 지체부자유 2급의 장애자로서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이하주소 생략) 소재 주거지에서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1993. 11.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병원이나 일을 다닐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피고 1은 운전면허가 없어 이 사건 승용차를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는 사실, 다만 피고 1은 사고일 최근에야 장애인용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친구인 소외 김성완 소유의 장애인용 차량으로 그의 지도하에 며칠간 운전연습을 하였으나 이 사건 승용차로는 연습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 2는 이 사건 자동차를 위 피고들의 집 마당에 주차해 두고 추자도에 볼 일을 보러 갔는데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추자도에 가 있던 피고 2가 여객선을 타고 제주항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피고 2를 이 사건 승용차에 태워 오려고 피고 2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의 집에서 50여 ㎞나 떨어진 제주항까지 마중을 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특별한 반증이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직업과 신체상태, 평소 피고 2의 차량 운전 및 관리상황, 피고 1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위 운행의 목적, 운행거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피고 1의 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면책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의 상실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 2의 소유로서 평소 오로지 자기만이 운전하던 차량이고 피고 1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로서 평소 이를 운행해 본 사실조차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로부터 운행승낙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위 대법원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추자도에 갈 당시 집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키를 꽂아 놓은 채 집을 나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피고 2와 피고 1의 관계, 피고 1은 평소 피고 2의 자동차 키 보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잠시 운전하고 곧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사정, 피고 2로서도 자동차 키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냥 차량에 키를 꽃아 놓은 사정, 그 밖에 무단운행의 목적과 무단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까지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 2가 위와 같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피고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위 대법원판결 참조), 피고 2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웅림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고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보내면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좌회전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원고 김웅림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 김웅림의 위와 같은 과실 정도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며(이 점에서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피고 1로서는 좌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직진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먼저 보내고 좌회전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김웅림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였다가 이 사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한 사정, 피고인 1이 먼저 좌회전하여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에 우선통행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고의 경위를 참작하여 원고 김웅림의 과실을 제1심과 같이 2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김웅림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5% 부분으로 제한한다.

[증 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 수입

원고 김웅림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1,334,788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1945. 1. 23.

나이(사고 당시):50세 2월 남짓 기대여명:22년

(나)직업 및 경력:1980. 3. 14.부터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제주연락소 소속 항만하역 일용근로자로 근무

(다)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사고 당시 항만하역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얻고 있던 평균 수입인 월 1,319,070원 상당

(라) 치료기간:사고일인 1995. 3. 21.부터 1995. 5. 2.까지 입원치료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좌슬관절의 후방 불안정성으로 인한 동통, 종창, 무력감, 조기퇴행성 변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관절강직란의 (Ⅳ)-l

가동능력 상실률:32%{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김웅림의 연령을 고려한 상실률은 43%에 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당원의 제주도항운노동협동조합 제주연락소 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의하면, 산재사고를 당한 조합원이라도 치료 후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출근하여 똑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원고 김웅림과 같은 항만하역종사 근로자들은 일용직 도급 근로자로서 본인이 출근을 하면 임금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며, 작업 형편상 조편성이 되어 조원끼리(1개조 8명) 나이든 사람이나 환자들의 몫을 대신하여 주기도 하여 임금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다른 조합원들의 호의적인 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위 직업의 특성과 위 후유장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김웅림이 장래 전직할 경우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김웅림은 항만하역 일용근로자로서의 가동능력을 32%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가동기간:60세가 될 때까지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한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제주항만하역협회장에 대한, 당원의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입원치료기간인 1995. 4. 20.까지 1개월간(원고 김웅림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1,319,070원×0.9958=1,313,529원

그 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9년 9월(117개월)간

1,319,070원×(95.8099-0.9958)×0.32=40,021,259원

합계 41,334,788원

나. 개호비

(1) 개호인:성인여자

개호기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95. 5. 2.까지 43일 동안

개호비용: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인부의 일용노임 27,218원

[증 거]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월 1,170,374원(27,218원×43)

다. 책임의 제한

(1) 비 율:25%(위 '1.의 나,' 참조)

(2) 계 산

원고 김웅림:재산상 손해 42,505,162원(일실수입 41,334,788원+개호비 1,170,374원)×75/100=31,878,871원

라. 공 제

(1)피고 1이 공탁한 공탁금 3,000,000원(피고 1이 1995. 4.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위자료의 참작사유로 볼 필요는 없다)

(2)피고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김웅림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460,102원(피고 회사는 치료비로 1995. 3. 26. 565,870원, 1995. 6. 30. 1,070,540원, 1995. 10. 20.204,000원, 합계 1,840,4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840,410×0.25=460,102원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3) 피고 회사가 1996. 4. 3. 원고 김웅림에게 지급한 6,259,590원

(4) 합계 9,719,692원(3,000,000원+460,102원+6,259,590원)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5) 계 산

31,878,871원-9,719,692원=22,159,179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원고:김웅림:3,000,000원

원고:강경화: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각 5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웅림에게 25,159,179원(재산상 손해 22,159,179원+위자료 3,000,000원), 원고 강경화에게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5. 3.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9. 1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김웅림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웅림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원고 김웅림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균(재판장) 강선명 강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