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C’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4. 3. 22.경 경기 D, 4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의하여 피해자 E을 포함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40만 원씩을 입금 받은 후 같은 해
5. 10.경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2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손님의 여행 계약금 반환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민사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이전에 형벌법규에 의한 규율을 강제하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비대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서 합리적이고도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왜곡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타인 소유 재물일 것을 요하는바, 수령한 금전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4. 5. 4.부터 같은 달 6.까지 2박 3일 동안 1인당 40만 원에 모든 경비가 포함된 제주도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고 함)”을 제의한 사실(수사기록 4쪽, 23쪽), ③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1인 당 40만 원씩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