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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동탄경찰서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D 아파트 방향에서 피고인의 전방 방향인 E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던 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