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16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답 297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58. 6. 24.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답 297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58. 6. 24. 접수...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