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ㅈ, ㅊ, ㄱ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ㅈ, ㅊ, ㄱ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10. 16.부터 2019. 10. 15.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월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설비와 권리금을 회수하기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ㆍ7252 판결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