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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9 2015고정2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21:20경 위 음식점에서 4번 테이블 손님인 D(여, 17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좋은데이) 360ml 3병, 생맥주 1,700cc 2개를 제공하고, 2번 테이블 손님인 E(여, 18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소주 (좋은데이) 360ml 2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9명에게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등에 대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