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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87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5.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약 1,600평의 D교회 기도원토지의 택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34,505,000원에 도급받고, 이후 위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까지 시행하였으며, 또한 피고 아들 명의의 토지상의 전원주택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여, 2009. 12. 26.경 위 각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음에도, 피고가 D교회 관련 공사대금 134,505,000원, 추가공사대금 36,955,000원 및 전원주택 공사대금 30,038,000원 등 총 공사대금 200,993,000원 중 14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 60,99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잔액 60,99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경 원고와 D교회 기도원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2009. 12. 26.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10. 6. 15.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나아가 원고와 추가공사 및 전원주택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소가 피고가 각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12. 26.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D교회 기도원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6.경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액수와 미지급 공사대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