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소주병을 비롯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쳐서 범행이 중단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존재하고(그중 2회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