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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050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 C 주식회사는연대하여1,657,360,766원과그 중 1 907,015,899원에대하여는201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