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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84]

판시사항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 거래일 이후로서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화성전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남경운수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987년도 1기분, 2기분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 이후로 기재된 이외는 나머지 기재사항이 모두 진실로서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가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이나 동 시행령 제54조 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위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이와 같은 견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