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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9:2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동로 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