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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181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9,599.50㎡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6. 7. 8. 인가되어 같은 달 14.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조카인 소외 E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F’ 양복점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는 남편인 소외 G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H’라는 서점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8. 1. 2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E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과 위 G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 및 대지, 영업권에 관하여 각 수용재결을 받았고(수용개시일 2018. 4. 13.) 2018. 4. 2. G에 대하여 보상금 981,311,890원과 지연가산금 63,314,780원을, 2018. 4. 9. E에 대하여 보상금 3,395,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