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0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2월분 임금 142,857원 및 2011년 3월분 임금 290,322원 등 합계 433,1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체불금품 합계 38,631,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