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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누471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그 별지 도면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한편, 제1심 법원은 2019. 5. 15. 제1심 판결문 제2쪽 1행의 “같은 달”을 “같은 해”로 경정하는 취지의 경정 결정을 하였다

)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2행의 “공유재산법상의”부터 같은 쪽 5행의 “(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참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5쪽 8행의 “달리 증거가 없다.”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