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정도에 관하여 하는 주장은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는 없다.
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을 찢어질 정도로 잡아끈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제1심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아닌 H의 집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낼 필요가 있을 정도로 E이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로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E과 반드시 떼어놓아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옷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끈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