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32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4:56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