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5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술병, 안주접시, 유리잔들이 깨지게 하고 위 양주병을 창문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창문이 깨지게 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