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7가단9065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한민국이 2016.12.28.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년 금 제2942호로 공탁한 공탁금 116,860...

이유

인정 사실 원고, 망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D은 1971. 6. 12. 안성시 E 임야 16,364㎡(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가. 항 기재 토지에서 1981. 11. 19. F, G, H, I, J, K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그 후 E 토지는 1982. 8. 10. 토지구획정리에 따라 L 전 1,954㎡, M 전 10,0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C이 1990. 1. 17. 사망하였고, C의 자녀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C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6. 21.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7. 11.경 배나무 묘목 360주를 매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하는 등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과수를 식재하고 이를 재배하였으며, 농지원부에도 2002년경 이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과수 농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5. 1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과수 일체를 N에게 임대하였고, N은 위 과수를 재배하면서 자신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추가로 과수를 식재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배나무에서 화상병이 확인되자, 경기도지사는 2016. 5. 31. 원고를 수명자로 하여 구 식물방역법(2016. 12. 2. 법률 제1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배나무 514주(3년생 56주, 10년생 8주, 20년생 350주, 30년생 100주), 매실나무 1주(이하 위 과수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과수’라 한다)를 모두 폐기하고, 향후 5년간 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방제명령(이하 ‘이 사건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2016.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