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260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연제구 C 대11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연제구 C 대117㎡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