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 해당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1,818,748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30,000,000원의 채무보증담보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됨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압류명령 역시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