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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5 2014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0:1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아파트 7동 뒤편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아파트 1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0.223%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