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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630 | 상증 | 1993-10-18

문서번호

재삼46014-3630 (1993.10.18)

세목

상증

요 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9월에 부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인으로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와 제사를 지내기 위한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 볼수없다.

(을설)

- 분묘와 묘토인 농지의 인접여부는 불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