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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7. 3.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약 3그램을 매수하고, 2014. 7. 4. 새벽과 같은 날 저녁에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4. 10. 15.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 절차는 위법하므로 이와 관련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거래내역조회, 모바일분석보고서 등이 있다.

살피건대,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체포되어 진술을 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경위, 매수하였다는 필로폰 3그램을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경위, 필로폰 투약의 장소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 외 거래내역조회, 모바일분석보고서 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소변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76면 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