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비닐 포장된 뜨거운 밥 봉지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더니 자신의 입에 쳐넣었다.
이에 자신이 ’ 더럽게 이거 뭐냐
‘ 고 소리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그릇에 담겨 져 있던 뜨거운 콩나물 국을 자신의 우측 귀와 뺨 부위에 부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목 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더러운 걸 왜 입에 쳐 넣노 ‘라고 고함을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콩나물 국을 부었다” 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들고 있던
뚝배기가 쏟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무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은 긁힌 흔적으로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뺨을 맞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얼굴 부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가 쏟아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