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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