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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52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