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구합6150 판결

확인서만으로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제목

확인서만으로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확인서만으로는 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50

원고

김○○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04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고만 한다)는 1993. 12. 10. 미장, 방수공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총수는 설립 당시 10,500주(1주당 5,000원)이었다가 4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2005. 4. 20. 70,500주로 변경되었다.

나. ○○기업이 관할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라 한다)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기업 주식 합계 25,246주가 위 사업연도 중 박○○, 이△△, 한○○(이하 통틀어 '종전 명의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박○○, 김○○, 전○○, 유○○, 김□□, 이○○, 한□□(이하 통틀어 '신규 명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주식 25,246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그 중 이△△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2,115주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

[표 1]

종전 명의인

신규

명의인

관할

세무서장

고지일

(2013년)

세액

(단위 : 원)

법원 및 사건번호

성명

주식수

박○○

2,115주

박○○

노원

9. 12.

15,042,860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

이△△

4,935주

김○○

성동

9. 12.

54,640,000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

3,525주

전○○

종로

9. 2.

34,841,430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

2,115주

유○○

양천

9. 11.

15,042,860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

2,115주

피고

9. 9.

15,042,860

이 사건

1,410주

김□□

부천

9. 13.

9,899,280

인천지방법원

0000구단1663

1,410주

이○○

고양

9. 13.

6,899,280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

1,410주

한□□

용인

9. 25.

9,899,280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

한○○

6,211주

73,746,750

(직권취소)

-

* 법원 및 사건번호란의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이송결정에 따라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그 사건번호를 가리킨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기업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신규 명의인들이 2010. 12. 14. 종전 명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신규 명의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를 비롯한 관할세무서장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업 주식 1주의 2010. 12. 14. 당시 시가를 47,90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신규 명의인들에게 아래 [표 2] 고지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042,8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2]

성명

증여일

주식수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고지액

김○○

2010. 12. 14.

4,935주

47,907원

236,421,045원

54,640,000원

전○○

2010. 12. 14.

3,525주

47,907원

168,872,175원

34,841,430원

유○○

2010. 12. 14.

2,115주

47,907원

101,323,305원

15,042,860원

원고

2010. 12. 14.

2,115주

47,907원

101,323,305원

15,042,860원

김□□

2010. 12. 14.

1,410주

47,907원

67,548,870원

9,899,280원

이○○

2010. 12. 14.

1,410주

47,907원

67,548,870원

6,899,280원

한□□

2010. 12. 14.

6,211주

47,907원

308,069,547원

73,746,750원

2010. 12. 14.

1,410주

47,907원

67,548,870원

9,899,280원

박○○

2010. 12. 14.

2,115주

47,907원

101,323,305원

15,042,860원

25,246주

1,209,460,122원

235,054,600원

마. 원고를 비롯한 신규 명의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한□□이 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2014. 6. 9.부터 2014. 7. 4.까지 재조사를 한 뒤 이 사건 주식 중 한○○로부터 한□□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6,211주는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19,035주(25,246주 - 6,211주)는 모두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전제한 것과 같이 종전 명의인들이 신규 명의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관할세무서장들은 2014. 7. 17. 신규 명의인들에게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단, 위 6,211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이 모두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용인세무서장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6,211주에 관한 처분사유를 증여에서 저가양도로 변경하여 감액・경정하였고, 한□□은 위 감액・경정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아. 원고를 비롯한 신규 명의인들은 각각 위 재조사 결과 통지일 무렵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이 2006년경 이△△으로부터 ○○기업 주식 27,459주를 328,500,000원에, 한○○로부터 ○○기업 주식 21,721주를 217,210,000원에 매수하는 등 종전 명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고 종전 명의인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신규 명의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위 사업연도 중 종전 명의인들로부터 신규 명의인들에게 양도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종전 명의인들과 신규 명의인들 사이에 2010. 12. 14.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이 아니라 한□□이고,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의 아버지인 한○○는 1993. 12. 10. ○○기업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2005. 12. 10.까지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2006. 1. 1. 당시 ○○기업의 주주별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곽○○

3,525

5%

이△△

27,495

39%

이○○

3,525

3%

이○○

3,525

3%

한□□

10,709

15.19%

한○○

21,721

30.81%

합계

70,500

100%

3) ○○기업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2006. 12. 30.까지 이△△(단독대표이사)

이었으나, 2006. 12. 31. 한□□(단독대표이사)으로 교체되었고, 2011. 6. 16. 한□□ 및 박○○(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이△△의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은 1940. 4. 15.이고, ○○기업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액 및 순손익 추이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단위 : 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2,676

2,194

3,424

3,351

4,412

5,654

9,139

순손익액

34

5

52

228

400

486

529

5) 이△△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에는 아래 [표 5]와 같이 2006. 4. 24.부터 2006. 10. 30.까지 한□□ 명의로 합계 228,500,000원이, 2011. 1. 3. 김○○, 김□□, 전○○, 이○○의 4인(이하 '김○○ 등 4인'이라 한다) 명의로 합계 1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

[표 5]

거래일자

입금액

입금계좌

비고(입금인명)

2006. 4.24.

60,000,000

○○은행 ○○○-00-000000

한□□

2006. 6. 1.

40,000,000

2006. 6.30.

40,000,000

2006. 7. 5.

10,000,000

2006. 8. 1.

8,000,000

2006. 8. 7.

30,000,000

2006. 8.22.

10,000,000

2006. 9.21.

5,500,000

2006.10.12.

15,000,000

2006.10.30.

10,000,000

2011. 1. 3.

49,350,000

김○○

2011. 1. 3.

14,100,000

김□□

2011. 1. 3.

35,250,000

전○○

2011. 1. 3.

1,300,000

이○○

328,500,000

6) 이△△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명의의 통장은 2013.

8. 29. 이△△의 주소지(○○시 ○○구 ○○동 787 ○○마을 000동 1501호)와 인접한 ○○은행 ○○지점에서 재발행되었고, 이△△은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보험료, 카드대금, 신문구독료,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가족들과 입출금 거래를 해오고 있다.

7) 한□□은 2007. 1. 11. ○○기업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에게 발행인 '○○기업', 지급기일 '2010년 12월 31일'로 된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은 자신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된 2011. 1. 3.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한□□에게 반환하였다.

8) 한□□은 2010. 9. 30.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자신을 제외한 ○○기업의 주식 명의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을 직접 납부하였다.

9) 신규 명의인들 중 한□□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인들은 ○○기업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10) 김○○는 2011. 3. 2. ○○기업에 입사하였고, 2010. 3. 4. 기준 ○○기업의 직원수는 약 25명에 달하였다.

11) 원고 등 8인과 이△△ 사이에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다.

12)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장들이 산정한 이△△의 증여재산가액은 김○○ 236,421,045원, 전○○ 168,872,175원, 원고, 유○○ 각 101,323,305원, 한□□, 김□□, 이○○ 각 67,548,8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내지 19, 2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기업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위 [표 1]과 같은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이 "본인은 보유주식 16,920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이△△"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9호증의 1, 이하 '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본인은 ○○기업㈜ 주식 1,410주를 애사심을 갖고 근무하기를 원하는 이△△(전 대표이사)의 뜻에 따라 무상으로 받았으며 열심히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확인자 김○○"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어 과세관청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확인서 중 이△△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오른쪽에 이△△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날인행위가 이△△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확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또한 갑 제34,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관련 소송에서 딸인 이○○이 주식과 관련하여 인감도장의 교부를 요청하여 이○○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증언한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이 직접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감도장의 날인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이△△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이△△의 일부 진술내용만으로는 위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그리고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확인서의 진정성립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9. 2. 5. ○○기업에 입사하여 2010. 12. 14. 당시에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에서 설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한□□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다음

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1) 한□□이 2006년도에 위 [표 5]와 같이 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28,500,000원을 입금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데 따른 대가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이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 중 위 ○○은행 계좌를 통하여 ○○기업의 거래처와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 ○○은행 계좌는 ○○기업이 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위 계좌의 거래 내역 및 연결 통장이 개설된 장소 등에다가 위 계좌가 ○○기업의 계좌라면 한□□이 2006년도에 어떠한 이유로 위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계좌는 이△△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이 2007. 1. 11. ○○기업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이△△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 또한 위 두 사람 사이의 주식 양도에 따른 대가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기업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한□□ 개인의 채무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김정호 등 4인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이 입금된 시기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근접하고, 이△△이 위 입금 직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한□□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정호 등 4인 명의로 위 계좌에 입금된 1억 원도 실질적으로는 한□□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이 스스로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한□□이 자신의 뒤를 이어 ○○기업을 경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한□□에게 ○○기업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즉, 이△△은 2006년 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6세의 고령이었고, ○○기업의 2005 사업연도 매출액과 순이익은 그 직전 연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6년 당시 미장방수공사업의 업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한□□의 아버지인 한○○는 ○○기업의 설립시부터 2005. 12. 10.까지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6. 1. 1.당시 ○○기업의 주식 21,721주(30.81%)를 보유한 2대 주주였고, 한□□ 역시 ○○기업의 주식 10,709주(15.91%)를 보유하면서 수년간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과세논리와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도 다수 존재한다.

(1) 신규 명의인들 중 한□□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명의인들은 모두 ○○기업의 주식과 관련된 관할 세무서장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데, ○○기업 주식의 가치, 증여세 부과액 등을 감안할 때 위 명의인들이 이△△으로부터 실제로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굳이 증여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규 명의인들이 각각 이△△, 한○○, 박○○로부터 ○○기업의 주식 합계 25,246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한□□이 자신을 제외한 주식 명의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다.

(3)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된 이△△ 확인서에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ㄱ) 피고의 처분 내용에 따르면, 이△△이 김○○에게 236,4212,045원, 전○○에게 168,872,175원, 원고, 유○○에게 각 101,323,305원, 한□□, 김□□, 이○○에게 67,548,870원 상당의 ○○기업의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이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자신이 종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더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직원인 위 명의인들에게 위와 같이 고가의 증여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ㄴ) 이△△ 확인서에는 2010. 12. 14.자로 ○○기업의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주식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역시 위 일자에 ○○기업의 주식이 신규 명의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신규 명의인들 중 김정호가 ○○기업에 입사한 것은 위 작성일로부터 수개월 후인 2011. 3. 2.이다. 또한 2010. 12. 14. 당시 ○○기업에는 신규 명의인들(김○○ 제외) 이외에도 상당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직원에게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전체적인 사기 진작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ㄷ)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 측 담당자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은 보유주식 19,606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한○○"라는 내용이 인쇄되고, 한○○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우측에 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갑 9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삼성세무서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한○○ 명의 주식 중 6,211주는 한□□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위 확인서의 신빙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확인서도 위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동일한 상대방(삼성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같은 경위로 제출되었다.

(ㄹ) 이△△ 확인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하여금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형태로 자신의 주식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일부 직원이 그 명의로 직접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2010. 12. 14.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