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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8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8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17세), 피해자 D(여, 13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2. 1. 이하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1세)가 공부를 하지 않고 부모의 지도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추운 겨울 바깥에 서 있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이하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2세)에게 말썽을 피우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머리를 5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8.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3. 1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 B에 대하여 “교감새끼와 바람이 나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듣기 싫어요, 엄마가 바람핀 것을 어떻게 아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야이 새끼야, 집나가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2세 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면서 ‘집을 나가라’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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