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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3651 판결

(심리불속행)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5563 (2010.10.01)

제목

(심리불속행)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토지와 토지의 사이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됨

사건

2010두23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육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 선고 2010누55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