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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24 판결

[약속어음금][공1980.1.15.(624),12365]

판시사항

보험회사 출장소장의 차금행위가 그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목적업무 아닌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의 당좌차월을 제하고는 주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출장소는 본·지점의 지휘감독 밑에서 기계적인 일,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점포이므로, 위 출장소장의 자금차입은 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선준

피고, 피상고인

범한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사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본점)가 목적업무 아닌 자금 차입으로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의 당좌차월을 제하고는 주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출장소는 본·지점의 지휘감독 밑에서 기계적인 일,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점포로서 자금 차입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바도 아니라고 인정하여 본건에서 부산출장소장 소외인이 한 이 사건 차금 행위는 이례적이고, 제한된 업무밖에 못하는 보험회사 출장소장의 업무라고 인정키 어렵다 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 판단과 반대의 견해 위에 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