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공2002.3.1.(149),495]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의장법 제75조, 특허법 제189조 제3항),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후83 판결(공1985, 73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공1985, 1184)
원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승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먼저 전제사실로서, 피고들이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특허청(94당1523호)은 1996. 11. 29.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이하 '제1차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1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특허법원(98허126호)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 1과 동일하고 나아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공고 제92-1270호 실용신안의 공보에 기재된 인용의장 5와도 유사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1차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제1차 심결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1998. 7. 9.자 상고는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상고장이 각하되어 제1차 심결 취소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제1차 심결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98당873호)은 1998. 9. 30. 제1차 심결 취소판결의 인정 사실 및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등록의장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특허심판원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원고 자신의 창안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하면서 "종래에 사용하던 문틀용 형재의 사진"을 서증(갑 제13호증의 1, 2)으로 제출하였을 뿐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었고, 특허심판원은 제1차 심결 취소판결에서 취소판단의 기본이 된 이유를 그대로 수용하여 이 사건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심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제1차 심결 취소소송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결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의장법 제75조, 특허법 제189조 제3항),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