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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다475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31),8946]

판시사항

종전토지 소유자가 청산금 이외에 토지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대상지로 넣어서 환지처분의 공고를 마칠 때까지 사용수익 못한데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초부터 종전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환지처분공고시까지 계속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지정처분에 위법있어 시행자가 당초의 환지예정지를 다시 환지로 부여하고 부족환지부분에 관하여 청산금을 교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종전토지소유자는 손실의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대신에 청산금으로 만족하고 말아야 할 종전토지 소유자는 청산금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로 넣어서 환지처분의 공고를 마칠 때까지 점유사용하므로써 그 소유토지를 사용수익 못한데 대한 손실의 보상 또는 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당초부터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고 종전 토지소유자가 그 환지예정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시까지 계속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처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결여한 위법과 과소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서 그 부족환지 부분에 상응한 금전적 보상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위법있어 시행자가 당초의 환지예정지를 다시 환지로 부여하고 부족환지부분에 관하여 청산금을 교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때에도 역시 종전 토지소유자는 손실의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흥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상고인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시행자가 되어 한 경인시가지 계획 부평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종전토지 인천시 부평동 405의 1 대 594평에 관하여 1959.12.28 인천시 고시 제63호로서 위 사업정리구 제1공구 내의 구획지번 및 부호 114-1, 105평 1홉 8작 및 동 116-10 213평 4홉 8작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반면 위 종전토지중 578평 2홉 1작은 피고시 부평역 광장의 도로부지로 나머지 15평 9홉은 타인을 위한 환지예정지로 각 지정됨으로써 원고가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사실 그후 원고에 대한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그 처분에 있어 절차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통지를 결여한 위법이 있었음을 이유로 1962.10.31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동 처분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1963.1.10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자 피고시는 1963.1.12 원고에게 제차 동일 내용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번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8.10.29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위 예정환지는 부평역 광장 및 로타리에 접하여 수익성이 높은 종전 토지에 비하면 거리가 약 130미터 내지 170미터 상거하고 가격 또한 1.5배 내지 2배가량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금전적 손실보상의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평을 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동 지정처분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1969.1.21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그후 피고시는 원고를 위하여 달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또한 당초 지정되었던 환지예정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수익 하던 중 1970.7.14에 이르러 피고시는 종전토지에 대응하여 기왕의 예정지를 환지로 부여함과 동시에 양 토지의 가액차에 관하여 금 642,283원의 청산금을 교부함으로써 환지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한 다음 종전 토지의 소유자(그간 원고는 종전토지를 지분별로 타에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본건 배상청구권의 양수절차를 취한 바 있다)는 피고시의 위와 같은 양차의 위법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배제당한 반면(원고 의 1972.2.4자 준비서면 및 원심 제27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직접 이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상실을 불법행위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원판결 취지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에 대응할 만한 적정한 예정지를 지정받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본건 환지확정에 이르기까지 그보다 수익성이 낮은 당초의 환지예정지만을 사용수익함으로써 그간의 임료차액(종전토지에 대응하는 적정한 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시에게 그 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그 과부족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어있고 또 환지대신에 청산금으로 만족하고 말아야 될 처지에 있는 종전토지 소유자들도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로 넣어서 환지처분의 공고를 마칠 때까지 청산금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점유사용하므로써 종전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사용수익 못한데 대한 손실의 보상 또는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당초부터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환지예정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시까지 계속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지정처분에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결여한 위법과 과소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서 그 부족 환지 부분에 상응한 금전적 보상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위법 있어 시행자가 당초의 환지예정지를 다시 환지로 부여함과 동시에 그 부족환지 부분에 관하여 청상금을 교부하고 그 환지처분이 확정된 때에도 역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종전토지 소유자는 손실의 보상 또는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시행자인 피고시가 원고의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면서 그 통지를 결여한 위법과 또 종전토지와 비교하여 과소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서 그 부족환지 부분에 상응한 금전적 보상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위법한 지정처분을 한 후 피고시가 종전 토지에 대응한 당초의 환지예정지를 다시 환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부족환지부분에 관하여 청산금을 교부하였고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지정 당초의 환지예정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환지예정지 지정과 청산금을 받고 환지처분이 확정되므로써 결국 적법한 환지처분이 된 것이고 당초의 위법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인한 종전토지 소유자의손실은 이로써 보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본건 환지처분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사업기간중 위 부족환지 부분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데 대한 손실은 그것이 종전토지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의 상실을 내용으로 하든 원고 주장과 같이 당초부터 종전토지에 상응한 다른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든간에 이를 가르켜 본건 위법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말미암은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달리 종전토지 소유자가 본건 위법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종전토지와 상응한 가격의 다른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사업기간중 실제사용수익한 당초의 환지예정지와의 임료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하여 피고시에게 그 배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