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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74312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 및 정정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사람이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24.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여신과목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은 ’5억 원‘, 여신기간은 ’2012. 9. 24.부터 2013. 9. 24.까지‘, 여신실행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A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하기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4. 근보증한도액을 '6억 원'으로 정하고, 피보증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