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신월리에 있는 대금 고물상 앞 도로까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도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