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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5 2016고정1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7,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189] 피고인은 2011. 6. 16. 22:43 경 대전 광역시 대전역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2. [2016 고 정 190] 피고인은 2011. 6. 6. 17:50 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 노래비’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3. [2016 고 정 191] 피고인은 2011. 6. 18. 1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4. [2016 고 정 192] 피고인은 2011. 6. 21. 07:50 경 대전 광역시 대전역 대합실 내에서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5. [2016 고 정 193] 피고인은 2011. 7. 3. 12:0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