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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5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15.경 강원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과에서 C로부터 구입한 평창군 D 주택을 피고인의 아들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E이 매수한 것처럼 200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로부터 구입한 인천 남구 G 주택을 피고인의 올케인 H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H가 매수한 것처럼 2010.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