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7노1966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A
쌍방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상민, 파견검사 호승진, 이방현(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J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합97 판결
2017. 11. 1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M의 부정한 선발에 관하여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P, L, K 사이에 의사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P의 공모 여부
P은 2014. 9. 12. 피고인에게 승마 종목 체육특기생의 입시지원 사실을 알리면서 두구의 딸인지와 N(2015. 6. 18. M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M로 표기 한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입시지원 얘기를 듣고 완곡한 표현으로 대학입시의 일반절차를 말하면서 '나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거절하였을 뿐 입시 청탁을 수락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H를 알지 못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L에게 관심 차원에서 승마종목 체육특기생이 지원했는지를 언급했을 뿐 M의 입학을 부탁하지 않았고, 입시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K, L에게 입시 진행상황을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P이 먼저 문의하여 P에게 M의 합격 여부를 알려준 것일 뿐 입시비리와 무관하다. P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P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 피고인과 L의 공모 여부
피고인은 T의 소개로 L을 만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4. 9. 23. 우연히 L을 만나 새로 추가된 종목에 지원한 체육특기생이 많이 있는지, S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승마 종목 체육특기생으로 지원했는지를 물어 확인했을 뿐 L에게 입시청탁을 요청한 바 없다. AU과 AT이 L으로부터 'L이 T와 피고인으로부터 H의 딸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였다고 들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 위 전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이 과시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L은 M의 입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혀 연락이나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언질을 입시 청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L이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K의 공모 여부
피고인은 K로부터 단지 '승마특기생을 뽑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이다. L은 K에게 보고 시 H의 딸이나 M를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음을 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증언한 점, '특이사항 보고' 문건의 내용 자체가 모두 K에게 보고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말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K의 일방적 의사 통고 내지 생색용 언급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교무위원이었으나 체육특기생의 입학사정이 포함된 교무회의조차 불참한 채 제주 세미나 행사에 참여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의사합치의 행태나 모습이 아니다.
나) 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I, AB, AC 등과 공모하여 M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교무처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이 학사특혜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I으로부터 M가 강의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AB에게 '대회출전 등 증빙서류를 잘 받아놓아야 한다'는 당부만 하였을 뿐 M에 대한 학사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AC을 만나러 온 I과 M를 안내하여 주었을 뿐 AC에게 M에 대한 학사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AB이나 AC으로부터 학점관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I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학사특혜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AB, AD, AE의 교과목
① [과 AB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직접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AB은 2015. 9.부터 I을 피고인보다 먼저 만나 접촉하면서 학사관리 상담을 한 점, ② 피고인이 2016. 4. 18, AB에게 휴대폰 통화를 한 내역이 없고, 내선 전화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AB이 AD에게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시하였으나 AD은 학점을 부여할 시점에 AB이 특별히 챙긴다는 이유로 M에게 학점을 부여한 점(이와 달리 AB은 AE에게 무조건적인 학사특혜를 지시하였다), ④ AB이 상하관계 구조가 아닌 대학에서 친분관계가 없는 학장의 지시로 범죄적인 학사특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6 M에 대한 학점부여 후 피고인과 AB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연락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AB에게 학사특혜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AC의 교과목
① AK의 진술서에 의하면 AC은 학기 초부터 M를 지속적으로 챙겨왔으므로, AC이 2016. 4. 20.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M에게 학사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AK의 진술서에 AC이 피고인이 부탁한 학생이라고 걱정하셨던 것이 기억난다고 되어 있으나, 2016. 10.경 M 사태가 반생하여 AC이 학장인 피고인에게 상의하였던 상황이므로 의미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② 정교수이자 단순히 순환보직제인 학과장인 AC이 친분관계가 없는 학장인 피고인의 지시로 범죄적인 학사특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AC이 2016. 4. 20.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은 총 2회인데, 피고인은 I과 M를 앞에 두고 '왕따, 우울증, 아버지 배경 등' 말을 하면서 학사특헤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I과 M가 돌아간 직후 피고인이 AC에게 발신한 휴대폰 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5 피고인이 AC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AC은 '아, M 학생이냐'고 답변하였는데, AC은 K로부터 과 M가 방문할 예정임을 고지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AC이 피고인의 가발 및 학사특혜 부탁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양자의 시점이 다르고 각기 다른 사실이라고 하였던 A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AC에게 학사특혜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4) CQ의 이메일 관련 CQ이 2016. 9. 27. M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고인이 지시한 취지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이렇듯 피고인이 직계제자인 CQ에게 학사특혜를 언급한 바 없다면 상대적으로 친분이 더 적은 AB, AC에게 학사특혜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L에게 H 딸의 지원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은 2014. 9. 23. 우연히 L을 만나 승마종목 체육특기생의 입시지원 사실을 언급했을 뿐 'H 딸의 지원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L이 작성한 2014. 9. 24.자 특이사항 보고는 L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L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이 부분 위증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P으로부터 H 딸의 지원 사실 등을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은 당시 P과 입시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그 대상자가 H의 딸'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P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이 부분 위증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AA에게 'H의 부인이 찾아 갈 텐데 잘해서 보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은 2016. 3. 28. [이 AA를 만나러 왔을 때 AA에게 이 찾아간다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AA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 AA가 2016. 3. 25. 및 3. 28. I과 통화하였지만 술에 취해 있었던 탓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A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4) AB, AC 등에게 M에 대한 학사특혜를 지시 부탁하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은 AB 및 AC에게 학사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위증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8. AB에게 전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M의 공모 여부)
DD의 진술, M가 면접장에 금메달을 지참하여 들어간 점, M가 다른 대학교 입시에서는 불합격한 점, 면접 당시 M의 태도와 품성, M가 2014. 12. 3.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린 글 등에 비추어 보면, M가 F대 입시부정 청탁 사실을 인지하고 그 청탁이 성공하도록 면접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M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입학전형 면접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임시 교무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의 신입생 모집과 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L이 면접오리엔테이션(이하 '면접OT'라 한다) 장소에서 한 위력 행위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면접위원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면접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된 것처럼 면접전형 결과를 교무회의에 상정한 위계행위로 L, K를 제외하고 교무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교무위원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역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교무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이 상상적 경합 처리를 하지 않고실체적 경합범으로만 처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과 I, P의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문화체육관광부 P은 '이 2014. 9. 11.경 내지 2014. 9. 12.경 전화로 F대에 지원을 했으니 이전에 말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으로부터 수험번호도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② P과 피고인모두 상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P은 2014.9.12. 오후 6시경 Q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H 딸의 F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승마특기에 지원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M가 H 딸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우리 남편도 말을 타기 때문에 M의 아빠 H를 알고, M도 어릴 때부터 승마를 해서 알고 있다'고 말한 점, ④ 원서접수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수험번호까지 전달받은 P이 단순한 입시정보의 취득이나 절차상 편의를 얻고자 굳이 피고인을 호텔까지 직접 연락하여 만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P이 전달하는 입시 청탁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면, 2014. 9. 12. 이후 더 이상 P과 피고인 사이에 체육특기자 전형에 관한 연락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인 점, ⑥ P은 이 M의 금메달이 입시과정에 어필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P으로부터 S 금메달 수상 소식에 관하여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L에게 M의 S 금메달 수상 사실 역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P은 '2014. 10. 18. 면접평가가 실시되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M가 면접을 잘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⑧ 피고인이 합격자발표 이전인 2014. 10. 28. L으로부터 M의 합격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P에게 알려주었고(합격자발표 예정일의 변경, 피고인과 P이 당초 만나기로 한 일자에 비추어 피고인이 먼저 P에게 전화하여 알려준 것으로 추단된다), P이 에게 합격사실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P에게 피고인에 대한 입시청탁을 부탁하고, P은 피고인에게 입시청탁을 전달하자 피고인은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함으로써 그 무렵 I, P, 피고인 사이에 체육특기자 전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M의 부정한 선발에 관하여 순차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I, P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P은 I의 추천으로 2013. 10. 29. 문화체육관광부 0이 되어 2016. 10. 31.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P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산하 J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년에 3~4번 정도 만났고, 2014-2015년 JD 회장을 역임하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P에게 연락을 해서 축사나 축하 글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권 5654-566 5면, 12권 6008, 6606면, 공판기록 2권 809면, 3권 1137-1138면). (②) M가 2014. 9. 11. 지원한 F대 체육특기자 전형의 지원모집단위는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부였고, 피고인은 체육과학부 교수 겸 건강과학대학장이었다.
③ P은 2014. 8. 말경 과 만나 M의 입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면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느냐'고 물어 'F대 체대 학장을 아는데, 원서내면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후 이 M의 F대 지원 사실 및 수험번호를 알 려주면서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학장에게 부탁해 달라'고 하였는데, F대 체대 학장(피 고인을 지칭한다)을 통해 M가 F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였고, 2014. 9. 12. Q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F대에 승마 종목 체육특기생으로 지원한M 학생이 있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을 꺼내자, 피고인이 M를 잘 알고 있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013면, 14권 8285-8286면, 공판기록 2권 811-814면). 또한, P의 진술에 의하면 M가 RS 승마 종목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뒤 I은 P에게 면접점수를 잘 받기 위해 S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은지 물었는데, 이는 위 입시청탁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④ P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0 일정표의 기재 내용(2014. 10. 31. 금요일 08:00 A 학장)으로 인해 입시청탁의 일시, 장소, 내용을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하다가 2 017. 1. 6. 특검 조사에서 2014. 9.-10.경 피고인이 '우리 남편도 말을 타기 때문에 H의 딸 M를 잘 안다'는 말을 기억해 냈다. 피고인이 2017. 1. 12. 특검 조사에서 2014. 9. Q호텔에서 P이 입시청탁 말을 꺼낸 사실을 진술하자, P은 이를 계기로 입시청탁 내용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기억해 내어 진술한 이후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5939-5943, 6006-6021면, 14권 8284-8291면, 공판기록 2권 808-857면), P이 입시 청탁 상황을 기억해 낸 경위가 인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점, P이 피고인의 남편 승마 이야기 등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P이 피고인과 I을 일부러 모함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P이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P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Q호텔에서 P과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 P으로부터 'N'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아 이를 펼쳐 본 후 다시 접어 바지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8404면, 공판기록 3권 1141면), M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줄 정도라면 쪽지 교부 이전에 P과 피고인 사이에 M에 대한 대화가 오고가는 상황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쪽지를 건네주는 행동은 청탁 시 흔히 수반되는 전형적인 행위이고 청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P의 입시 청탁을 거절하였다면 P이 만남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쪽지를 건넬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P의 입시 청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P이 M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만남의 막바지에 쪽지를 건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P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⑥ 피고인은 당시 P의 입시청탁을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였을 뿐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쪽지를 받은 사정이나 그 후 P과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내용, L에게 M의 지원 사실을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당시 P과의 만남은 P이 이른바 '입시청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P이 피고인에게 M의 금메달 수상사실을 알린 행위와 피고인이 P에게 M의 합격소식을 알려준 행위 또한 피고인이 Q호텔에서 P의 입시청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⑧ 2009년 JE 회원 명단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DN는 M, H, I과 마찬가지로 JE 회원이었고(증거기록 6권 1716면), 피고인은 DN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JE 이사를 지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권 1886면), DN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JE 취미로 승마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P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1권 1309-1310면, 13권 7750면),
⑨ 이 M의 F대 입시관련 정보가 궁금하였다면 F대 응시 원서 접수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F대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0인 P에게 연락하여 부탁할 이유가 없다. 이 M의 F대 지원 당시 면접점수가 전체 성적의 20%를 차지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P에게 M가 응시한 체육특기자 전형의 소속 학장에게 부탁해 달라고 한 것은 그러한 부탁을 통해 M에게 유리한 성적 점수가 부여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0 건강과학대학장이었던 피고인은 통상 대학장이 면접위원 후보자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면접위원 후보자가 되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체육과학부 학부장 T가 2014. 10. 16. 피고인의 의사를 물이 입학처에 송부한 면접위원 후보자 4명 중 한명으로 피고인을 포함시켰으나(최초 피고인, Y, AA, T에서 AA 대신 CW으로 교체) 면접위원 2 명을 뽑는 추첨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하였다(공판기록 2권 653-654, 697면, 증거기록 5권 518-520면, 9권 4087-4089면, 12권 5913-5915, 5917면).
2) 피고인과 L의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T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L에 대하여 잘 아는지 물어본 후 L을 한번 만나게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② T와 L은 골프, 테니스를 같이 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고, L도 T로부터 피고인이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③ 피고인이 P과의 2014. 9. 12. 만남에서 입시청탁을 수락한 다음 입학처장과의 만남을 그와 친분이 있는 T를 매개로 마련한 점, ④ L은 피고인으로부터 23개 종목 확대, S, 승마 종목, 유망주, H 딸'의 단어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험생 M에 대한 주요한 표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로써 충분히 입시 청탁을 전달할 수 있는 점, ⑤ L으로서는 입시 관련 정보에 누구보다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M를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 전형 과정의 경과를 계속 주시할 수 있는 점, ⑥ AU, AT은 'L이 T와 피고인으로부터 H딸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였다고 들어 총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L이 총장에 대한 최초 보고 후 작성한 '특이사항 보고'에 'A 건강과학대학장 처장에 N 양 지원 구두 통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⑧ L은 체육특기자 전형 과정 내내 M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경과를 K에게 계속하여 보고하였던 점, ④ P은 으로부터의 금메달의 입시반영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 금메달은 이 입시전형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지만 서류평가에는 반영될 수 없는 M의 가장 뛰어난 수상실적이며, 피고인은 L에게 M의 S 금메달 수상 사실 역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우연히'가 아니라 '연락을 통해' L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L에게 H 딸의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L에게 M의 단순한 입시지원 사실을 넘어 입시청탁을 전달하였으며, 한편 L이 총장인 K에게 이를 보고하여 M의 입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나아가 이를 위한 실제적인 실현 행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피고인에게 합격자 발표 전M의 합격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L 사이에 M의 부정한 선발에 관한 의사결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L 등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P의 입시청탁을 거절하는 입장이었다면 L에게 M의 지원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고, P의 입시청탁에 따라 L을 통해 체육특기자전형 입시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L에게 M의 지원 사실을 알리면서 입시청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L과 우연히 만나 '새로 추가된 종목에 지원한 체육특기생이 많이 있는지, S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승마 종목 체육특기생으로 지원했는지'를 물어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L에게 M를 특정할 수 있는 표지를 언급하면서도 아무런 의도 없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L은 만약 피고인이 자신에게 체육특기자 전형과 관련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다면K 총장에게 M의 지원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5578면).
③ L은 I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L이 피고인의 부탁이 없었다.면 K에게 보고하고 M의 면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실행행위에 나설 이유가 없다.
④ L이 작성한 특이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2014. 9. 22. 피고인이 L에게 M 지원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M에 대한 입시 청탁과 M의 금메달 수상 소식을 각각 따로 받았으므로, L에게도 시차를 두고 이를 각각 따로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L에게 M의 금메달 수상소식을 전달한 일자가 L이 K에게 대면보고한 2014. 9. 22. 인지 그 직후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2014. 9. 22. 대면보고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L에 대한 입시청탁 사실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L에게 M의 금메달 수상소식을 전달한 것은 피고인의 입시청탁에 대한 연장선상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피고인이 제주도 전국체전 기념 학술세미나 행사 때문에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체육대학 교학부장, 사회체육학과장, 총무처 부처장, 체육과학대학장, 건강과 학대학장, 총무처장, 건강과학대학장,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각종 보직을 거치면서 체육특기자가 선발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므로, L에게 M에 대한 입시청탁을 함으로써 L 등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입시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M의 합격에 필요한 범행을 실행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L은 면접위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무회의에 입학사정이 심의·의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M의 입학을 달성하였고,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방법이다. 피고인에게는 L에게 입시청탁을 전달하여 L 등을 통해 M의 입학을 실현하려는 주관적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⑥ 피고인은 L에게 입시청탁을 부탁한 외에 스스로 면접위원 후보자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L에게 입시 청탁을 한 이상 L에게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입학처장인 L이 피고인에게 보안이 필요한 체육특기자 전형의 중간 진행과정을 일일이 보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L에게 입학처 소관인 체육특기자 전형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묻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자신이 스스로 개략적으로 알게 된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과정을 파악하여 P에게 알려주고, 그 전형결과가 나왔을 때 L에게 확인하여 P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도 입시청탁의 중간단계에 있는 피고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에게 세부적인 전형과정을 문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L 등과의 공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인이 제주도 세미나 참석을 위해 교무회의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면접전형의 문제가 제기되기 아니하는 이상 L, K가 교무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교무회의에서 이미 정해진 면접 결과의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부인되지 않는다.
③ L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자신이 작성한 '특이사항 보고' 문서 중 'A 건강과학대학장 처장에 N 양 지원 구두 통지' 등 중요 문구를 삭제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권 483면).
3) 피고인과 K의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공모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입학관리부처장 AU, 입학상담부처장 AT의 진술에 의하면 L이 2014. 9. 22.경 오전에, 총장 K에 대한 대면보고를 한 후 AU, AT에게 '(H에 대한) 설명을 드렸더니 총장이 (M 를) 뽑으라고 한다. 총장 자기는 모르는 것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K, L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총장보고 당시 K, L 모두 M의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선발을 희망하는 내심의 의사가 표출되었던 점, ② AU, AT이 신기준의 문제점을 먼저 L에게 제기하여 (2014. 9. 23. 입학처 부서장회의를 통해) 이 문제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입학공정위'라 한다) 안건으로 부의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는 L이 K로부터 선발지시를 받은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 점, ③ L이 2014.9.24. 14:01경 '특이사항 보고'라는 문서파일을 작성하였고, '특이사항 보고'에 후속하는 문건인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과 2014. 10. 8.자 이메일의 내용은 상당히 간략하거나 축약되어 있어 '특이사항 보고'의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서는 K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이사항 보고'에 기재된 내용 전반이 K에게 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특이사항 보고내용에 L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L은 입학처장으로서 M의 서류평가결과를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고, M 1명을 위하여 입학처장이 이와 같이 상세한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M의 선발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논란을 미연에 소거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2016. 10. 27. 15:07 경 위 문서파일을 수정하면서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 'A', '평가의 공정성' 등을 삭제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입시청탁을 전달받지 않았고 공정한 입시전형을 관리하였다는 L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⑤ L은 2014. 9. 26.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을 작성하면서 특이사항에 '사회 유력인사 가족 체육특기자 전형 공정관리 대책마련 및 전형요소 결정 논의'라고 기재한 점, ⑥ '특이사항 보고'의 내용 자체가 K에게 보고되어 당시 K는 피고인으로부터 L에게 '입시청탁'이 전달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K가 2014. 10. 2.경 학장회의가 끝난 후 본관 1층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피고인에게 '승마특기생을 뽑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K가 L에게 사전에 M의 선발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K는 본래 입시 청탁을 받았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선발지시를 알려줌으로써 K와 피고인사이에도 직접적인 의사결합이 발생한 점, ⑦ L이 입학공정위에 신기준 적용의 문제점과 별도로 'S 실적 반영 여부'를 추가 안건으로 포함시켜 (M의) S 수상실적을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면접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입학공정위에서는 명시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편접위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L이 면접평가에서 'S'이나 '금 메달'을 면접위원에게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L은 2014. 10. 8. K에게 '입학업무에 관한 몇 가지 간단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보고 드린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를 해 놓도록 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K는 다음날 L에게 '잘 하였다'는 회신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이라는 내용은 K와 L 사이의 'M 선발'을 희망하는 의사가 표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는 M의 최종 합격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선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달리 사용될 수 없는 문구인 점, ⑨ AU, 면접위원 V의 진술에 의하면 L은 2014. 10. 18. 면접OT에서 면접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수시모집에 S 금메달리스트도 있다. 이 학생들은 서류평가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런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게 면접평가에 반영해 달라, 총 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뽑으라고 하신다'고 말한 점, ① L은 2014.10. 23. K에게 '간단 업무 보고'라는 제목으로 '총 6명 모집인 이번 수시 체육특기자 전형에 S메달리스트 3명 승마 금 1명 요트 동 2(명)이 면접을 통과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발표는 31일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K는 다음날 L에게 '끝까지 잘 관리해주기 바란다'는 회신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아직 입학 사정을 마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L이 유독 체육특기자 전형의 합격자 현황을 서둘러 보고한 것은 K와 L의 위 전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점, ① L은 AU과 함께 2014. 10. 28. 입학사정을 위한 임시 교무회의 전 총장실에서 K에게 수시모집 입학전형의 합격자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L이 H의 딸이 합격했다고 보고하고 H에 대하여 설명하자 K가 사후보고를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말한 점, 2 K, L은 2014. 10 28. 개최된 임시 교무회의에 참가하여 M가 최종 합격자 6명에 포함된 체육특기자 전형에 관하여 의결사항 그대로 의결한 점, ③ L은 입학처장으로서 수많은 입학전형을 관리·책임지고 있음에도 그 중
에서도 '체육특기자 전형', 특히 M에 대하여 유독 지속적이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은 경과를 K에게 위와 같이 수차례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시청탁을 전달받은 다음 K에게 H 딸의 지원 사실을 보고하면서 G 대통령과 H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K가 L에게 M를 선발하고 다만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함으로써 K와 M의 부정한 선발에 관한 의사합치를 통한 공모를 하였고, K가 피고인에게 L에 대한 선발지시를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이 L을 통한 K와의 순차 공모 이외에도 직접적인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L이 면접평가 및 교무회의에서 실제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 K 등과 M를 합격자로 선발하기 위해 면접위원들 및 교무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인 L, K가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방해의 공모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0. 2.경 K로부터 '승마특기생을 뽑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K로서는 피고인이 L에게 입시청탁을 한 사실을 몰랐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다. K는 승마특기생이라고 언급하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M에 대한 언급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위와 같이 축약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M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었다고 하여 L이 2014. 9. 22. K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 시 H의 딸이나 M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K가 입시 청탁의 중간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언급한 것은 L과 M의 입시 특혜를 충분히 논의한 다음 피고인에게 입시 청탁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K의 위 언급 자체로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
나아가 2014. 9. 29. 개최된 입학공정위에서 서류평가에 관하여 구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면접평가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면접평가에서 M에 대한 호의적인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M가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시키는 방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K로부터 승마특기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체육특기자 전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대학장과 총장과의 관계상 K에게 일일이 진행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며, 대학장 지위에서 간접적으로 대략적인 면접진행경과를 파악하여 P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K에게 진행과정을 확인하거나 문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모사실이 부정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제주 학회 세미나 행사 때문에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L으로부터 M의 합격소식을 확인하여 P에게 전해준 점, 교무회의는 특별히 체육특기자 전형결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는 자리이고 체육특기자 전형의 합격자에 M가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교무회의에서 다른 결론이 내리질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교무회의에 불참한 사정이 공모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I은 P에게 입시 청탁을 하였을 뿐이고, 당시 K, L과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합격 통지 후 곧바로 K나 L에게 M의 합격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모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
1) AB, AD, AE 담당 교과목 관련 업무방해죄의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 및 공동가공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산업융합대학장인 피고인은 I, M로부터 M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받고, 체육과학부 학과장인 AB에게 체육과학부 전공과 목으로서 AB이 직접 담당하는 AF 교과목, AB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빙교수 AD 내지 시간강사 AE이 담당하는 AH이하 'AH'라 한다), AI(이하 'AI'라 한다) 교과목에 대하여 해외 체류 중인 M의 불출석 등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학사특혜를 지시하고 AB은 이를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수락함으로써 AF, AH, AI 교과목 관련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과 AB 간의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교과목에서 있은 M의 구체적인 출석현황, 학업성취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고 직접 출석인정, 성적평가 등의 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AB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세세히 보고하거나 통지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재차 의사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학장으로서의 지배 내지 장악력 및 피고인과 I 측과의 각 친분 관계, 학사특혜 자체가 가지는 목적, 학사특 혜로부터 얻으려는 I 측의 이해관계, 피고인 및 I 측의 학사특혜 관련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지, 담당교수에 의하여 실행될 수밖에 없고 비교적 장기간의 학기가 마쳐진 후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학사특혜의 특성, M의 학년 및 기존 성적, 학점취득 현황, 졸업까지 남은 학점 및 연수(年數), 기타 피고인과 AB의 각 경력, 지위, 연령, 성향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중단되지 않고 지속. 파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모관계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M가 2015. 3. 1. F대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부에 입학하였으나 계속된 불출석으로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고, I, M로서는 M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면서도 학사경고나 제적 등의 우려 없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F대의 교수들에게 학사특 혜를 부탁하려는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
② I이 2015. 8. 말경 내지 9.경 F대를 방문하여 AB을 만나 다음 학기에 복학하면 학사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하였고, AB은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T이 방문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이후 1은 학장실로 가 피고인을 만났다. AB은 '학장이 학과장에게 연락을 하여 특정 학생의 학부모를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과 친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K는 피고인에게 I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2015. 9. 21. 총장실에서 I, 피고인과 만나 M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2015. 10. 7. 총장 공관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의 휴대전화로 독일에 체류하는 M와 통화를 하면서 격려의 말을 건넸다.
④ I과 피고인은 2015. 9.경 F대에서 만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30회가 넘는 통화를 하였고 DF 재단 관련 업무나 임원 추천건으로 만나고 자주 통화를 했으며, 피고인은 I에게 DF재단 이사장, 임원, 직원을 추천하였다. 6 피고인,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 AB에게 AF강의 수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에게 수강신청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⑥ I은 2016. 3. 28.경 M의 학사관리를 알린 체육특기자 지도교수인 AA를 찾아가 언쟁을 벌였고 피고인의 제의와 AA의 승낙에 따라 지도교수가 교체되었다.
⑦ I, M는 2016. 4. 18.경 및 같은 달 20.경 F대찾아가 K, 피고인은 물론 AB, AC, AD 등 M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를 방문하여 만났고, 당시 이미 1학기의 절반 가까이 지난 때로서,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을 초과하여 학칙에 따라 M는 낙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⑧ AB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4.경 과 M가 사무실로 찾아갈 테니 한번 만나주고, 앞으로 M 학생의 학점관리에 신경 좀 써주며, M가 수강하는 과목 교수인 AD, AE에게 연락해서 M의 학점관리를 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AD, A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말한 취지를 전달하였고 마침 AD이 학교에 있어 자신의 연구실로 오게 해서 과 M를 만나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당시 체육학과에서 유일한 부교수로서 2016년 말에 정교수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고서는 달리 M에 대하여 '학사 특혜'를 부여하고, AD, AE에게까지 '학사특혜'를 전달할 만한 동기가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⑨ 2016. 4. 18. 피고인과 AB이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은 없으나, AB은 피고인이 학교 내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과 AB 사이의 대화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AD, AE 역시 AB의 지시 내지 부탁에 따라 M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D, AE의 진술에 학장 내지 피고인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나, 설령 AB이 AD, AE에게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B이 피고인의 학사특혜 전달 지시를 받아 AD, AE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이상 공모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① M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업에 불출석하였음은 물론 M가 특별히 교과이수를 위한 과제물을 제출한 자료가 없다. AB이 맡은 AF 과목의 경우 성적 및 출석 입력 이후인 2016. 7. 13. 3장 분량의 리포트 형식의 문건이 제출되었을 뿐이다. 12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2016학년 1학기 이후 M의 취득학점 및 평점이 급격하게 좋아졌다.
③ AB은 '2016. 8.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M 학생이 연락할 테니 2학기 수강신청에 대해 상담을 잘 해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I이 운영하던 GO 주임) AX은 2016학년 2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AB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B은 2016. 8. 11. (I으로 잘못 안) AX에게 'M 어머님, 교양 과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나머지 교과목이랑 교수님들은 출석인정과 함께 과제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6학년 2학기에도 M의 학사관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④ AB이 I 측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나 사익을 취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과연락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IO F대를 방문할 때 무렵에 국한된다고 보이고 AB이 I을 만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AB에게 미리 연락을 하거나 AB을 만난 이후 I은 학장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재차 만났으며, AB이 피고인과 같이 I 측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쌓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B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별도로 I 측과 연락을 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은 물론 AD, AE이 담당하는 교과목에까지 '학 사특혜'를 스스로 부탁하였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법리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학사관리 부탁이 AB의 행위결정을 유발하거나 강화시켜 AB이 직접 및 AD, AE에게 지시하여 M에 대한 부당한 학점을 부여하는 실행행위에 나가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AB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5. 8~9.경 만남
피고인은 2015. 7.-8.경 K 총장으로부터 '승마로 들어온 학생'에 대해 챙겨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체육학부에 기재된 M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과 연락하였고, 2015. 9.경 1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AB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5692-5697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15. 7.~8.경부터 에게 연락을 하면서 I과 AB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은 2015. 8. 말경 내지 9.경 AB을 만나고 이어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AB의 학과장실은 체육관 2층에 있었고, 피고인의 학장실은 JF에 있었다. AB은 당심에서 이 피고인을 방문한다고 하여 체육관 앞에서 학장실 위치를 알려주었고, 학과장만 보면 되고 학장을 만날 일이 아닌데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I에 대한 감정GS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남편 DN JG대 축산가공학과 교수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고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DN 교수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재차 받고 2016. 2. 28.경 HL에게 연락을 하였고, 미래전략수 석실로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았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2016. 2. 29. DN를 JH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추진하였고, 2016. 4. 1. DN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증거기록 10권 4368-4376, 4523-4537,4882면), 당시 피고인과 과의 관계, I과 대통령의 관계, DN는 누구의 추천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얼마 전에 피고인이 JG대 어느 단과대학에서 근무하는지 물어봐서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 때 쯤 자문위원으로 추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권 7753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I의 추천이나 I의 도움으로 DN가 추천되었다고 믿고 I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2016. 3. 28. 만남
① 2016. 3. 25., 3. 26. 및 3. 28, 피고인, AA, AB 등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17권 10532면).
체육특기자 지도교수였던 AA는 2015. 3. 25. 16:10 I의 직원 AX에게 M의 학사경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 AA와 I은 전화 통화로 학사경고 이야기 문제에 관하여 언쟁을 벌였다.
③ 건강과학대학 학장실이 체육관 옆 JF에 있다가 2016. 3. 신산업융합대학이 설립되면서 체육관 C동 2층으로 이전한 점, 2016. 3. 26. 및 2016. 3. 28. 15:20 피고인과 A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2016. 3. 28. 15:32 1의 통화 장소와 상대방, 2016. 3. 25. 및 3. 28. 당시 M는 국내에 있지 않았던 점, AB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음내 용(증거기록 3권 2443-2457면), AB은 원심까지 이 혼자 찾아온 2016. 3. 28.과 I 및 M가 함께 찾아온 2016. 4. 18.을 같은 날에 일어난 상황으로 혼동하고 진술하였으나 일자와 M의 동반 여부에 관한 부정확한 기억을 제외하면 자신이 I을 학장실로 안내하였을 때 학장실에 Y이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혼동한 일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일자에 대한 혼돈이 있었으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학장실에서 Y과 M의 지도교수 교체 등 얘기를 하던 중 AB이 I을 데리고 학장실에 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권 5825, 공판기록 3권 1169면), Y은 학장실에서 I을 처음 보기 이전에 I과 문자나 통화를 한 기억이 없고 학장실에서 M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2) 2016. 4. 18.에야 I과 연락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B은 2016. 3. 28. AA를 찾아가 AA가 과 전화로 언쟁을 벌인 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3) 15:50-16:00 1은 F대 체육관 C동 4층에 있는 AB의 연구실에서 AB을 만나 이 AA와 싸웠고 AA의 지도교수 자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AB이 I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을 방문할 의사를 밝힌 을 안내하여 2 층에 있던 피고인의 학장실로 안내한 사실, 피고인은 2층 학장실에서 Y을 불러 'AA가 학부모와 문제를 일으켜 골치 아프게 생겼다. 지도교수를 바꾸는게 좋겠다. 학과장이 지도교수를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쳤을 때 AB과 I이 찾아온 사실, AB은 안내 후 자신의 연구실로 복귀한 사실, 피고인은 I에게 Y을 소개하여 인사를 나누었고,4) Y은 자신의 3층 연구실로 복귀한 사실, I은 학장실을 나와 AA를 찾아간 사실5)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AB은 이 M의 학사경고 문제로 AA와 다투었고 M의 학사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AB은 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음을 거듭 인식하고 있었다.
④ AB은 당심에서 '이 자신을 만난 후 피고인의 학장실로 안내해주어 학장실에서 피고인과 Y을 만난 일시가 이 M와 함께 자신을 방문한 2016. 4. 18. 하루에 일어난 일로 중첩해서 생각하였는데, 2016. 3. 28.에 일어난 일이 맞다'고 진술하여 이전 진술에 대한 기억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이나 Y 또한 상황에 대한 기억을 할 뿐 일자에 대한 기억은 명백하지 않은 진술을 하고,6) 피고인과 AB 사이의 녹취록 기재내용도 그러하므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기억과 통화내역, 출입국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질문에 대하여 당심에서 별개의 날로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억의 착오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A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2016. 4. 18. 만남
① 1은 피고인, AB, K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M와 함께 M가 수강한 교과목 담당교 수들을 만나기 위해 F대를 방문할 예정임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AX은 2016. 4. 11. 11:19 AB에게 'M 학생집인데, M가 26일 한국에 와 교수님들을 찾아뵈려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20 및 11:23 AB에게 AD, CV, AE, AC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14:14 AB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증거기록 9권 3881면). I과 M는 2016. 4. 15. 독일에서 귀국하였고, 2016. 4. 16.(토) 09:51 K와 3분 55초 통화를 하였고, K는 09:58 피고인과 17분 15초간 통화하였으며, 피고인은 10:16 [과 3분 15초간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7권 2260, 2230, 2234, 10519면), 2016. 4. 16. I과 AB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없다.
통화의 패턴을 보면 피고인은 과 직접 통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AB과는 통화를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그치고 있다. 피고인은 I과 M의 학점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상의를 한 반면, AB은 I과 학과장 및 학부모의 관계에서 보다 거리가 있는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2016. 3. 26. 및 3. 28.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② 2016. 4. 18. 피고인, AA, AB 등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택시요금 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17권 10532면 등).
① 피고인의 통화시각, 피고인의 주거지와 F대의 차량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피고인을 위해 대구행 KTX 기차표를 예매한 JM의 진술 및 JM 작성의 수첩 기재내용, AB은 당심에서 F대 지하 주차장과 연구실과는 3분 정도 거리이고, 콜택시를 부르는 경우 체육관 문앞 계단에서 바로 승차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택시 결제시각, F대와 서울역 사이 차량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피고인이 2016. 4. 18. 14:00~14:50 대구에서 개최된 워크숍에 참석하여 강의를 한 점, 피고인이 서울(11:00) → 동대구(12:48) KTX 코레일 승차권과 동대구(19:38) → 서울(21:33) KTX 코레일 승차권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대에 들렀다가 서울역에 갔고 F대에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각은 09:40경에서 10:17경 사이이다.
L I이 10:52 서울 강남구에서 K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F대로 가서 AB을 만난 시점은 11:20경에서 11:36경 사이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18.에는 I과 만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09:59, 10:04 I으로부터 2차례 전화가 와서 I과 휴대폰으로 통화하였다. ² F대는 KT회선에서 교내 설치된 교환기를 거쳐 각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교내 내부 전화에서 외부 전화로, 외부 전화에서 내부 전화로 통화를 한 경우에는 전화요금 과금을 위하여 통화기록이 남지만, 교내 내부 전화간 통화는 과금이 불필요하여 통화기록을 저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외부에서 F대 구내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F대 구내 전화 끝자리 4자리가 내선전화 번호인 점, Y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8. 학장실에서 Y을 부를 때 구내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교내에 있으면 구내전화를 사용하는 편이라고 진술한 점), AB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학장실에서 내선으로 할 수 있고 기록에 없을 수 있다. 피고인이 학장실에 있을 때 내선으로 거의 (연락)하고 만약 (연락을) 받지 않으면 휴대폰을 쓴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권 948-949, 967면), 피고인, AB, Y은 같은 체육과학부 소속 교수이고, 피고인의 학장실은 체육관 2층에, Y의 연구실은 같은 건물 3층에, AB의 연구실은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한 점, 만일 상대방이 휴대폰을 지참하고 수업 중에 있을 경우 수업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고, 일단 연구실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선 구내전화 내선으로 상대방이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내에서 구내 내선전화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① I과 M는 F대의 방문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문 이전 I 측이 A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상 당시 I과 AB은 학부모와 교수의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으로부터 AB을 만나기 위해 F대에 방문하려는 사정을 알았으나 대구로 강연을 가야하므로 당일 F대를 방문하는 I을 응대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AB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는 I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과 AB은 같은 체육과학부 교수이고 학장과 학과장 관계에 있었던 점, 구내전화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AB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I의 전화를 받고 10:02에서 10:17경 사이에 F대 구내전화 내선으로 A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5) 피고인과 AB 사이의 통화 녹음내용 등
① 교육부 감사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이 AB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A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단 체육과 강사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을 하셨죠? 4월 달이죠, 4월 달. 그 I씨 왔을 때. 체육과 강사들에게 M의 존재를 알리라는 거 말씀하실 수 있죠'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피고인은 'M의 존재를 알리라는 게 아니라 학사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를 AB에게 "체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AB이나 자신이나 편하게 얘기했잖아. 그냥', '걱정이 되니까, 또 지도교수(AA를 지칭한다)하고 그렇게 싸우고 나가고 이러니까, 응?', '체크해 보라는 의미지, 무슨 학점을 줘라. 학점을 줘서(라는 의미는 아니다)', '글쎄 피고인 자신이 확인해 보려고 (AB에게) 한번 전화를 한 거야'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A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강사들에게 학사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알아 보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AB이 강사들에게 전화해서 M는 특기자니까 특기자인줄 알라고 하면서 그냥 알아본 것'이라고 사안을 정리하기로 협의하였다(증거기록 3권 2467-2469면).9)
② AB은 지인인 성명불상 남자(대화 중 JT이라고 호칭하였다)와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리 체육과 시간강사들한테 '연락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대학장이 학과장 통해서 시간강사에게 연락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권 2012-2013면).
③ 2016. 11. 18. 교육부 감사 발표 직후 피고인이 AB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AB에게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지, 뭐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누가 누구를 가서 따로 학점을 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M가 뭐 내지도 않으니까 AB하고 피고인하고 "그 빨리 챙겨야 되지 않느냐". M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로 그렇게 걱정하면서 얘기를 한 거지', '관행대로 한 거였 고', '그냥 우리 학생이니까 잘 관리하자. 그리고 잘 모르고 외국 나가서 오래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뭐 좀 친절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도와준 거지. 그게 무슨 특혜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관리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권 2474-2475, 2480 -2483면), 피고인이 학사관리의 지시 의미를 축소시키는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발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AB과 M의 학사관리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AB이 직접 또는 AD, AE에게 지시하여 M에게 유리한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B이 피고인 등과 대책을 논의한 녹음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AB에게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얘(M를 지칭한다)가 인제 빠졌다, 안 왔다면 F 나갈 수밖에 없다. 인제 사태가 진정되면 본인(M를 지칭한다)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머님(I을 지칭한다)과 얘기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학사관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권 2026면). 피고인과 AB이 사전에 M의 학점관리에 관한 논의를 하고 M에게 유리한 학점이 부여된 후 문제가 되자 학점 부여를 엄격히 할 수 밖에 없다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또한 피고인이 AB에게 M의 학점관리를 부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6) AB의 진술내용 및 진술의 신빙성
① AB은 원심에서 '2016. 4.경 과 M가 증인을 찾아 올 것이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I과 M가 학과장님 사무실로 찾아갈 테니 한번 만나 봐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M 학생의 학점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공판기록 2권 911, 920, 922면), '그날 I 및 M와의 면담 중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공판기록 2권 924, 931면), '자신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바로 AD, AE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의 말을 전달했다'(공판기록 2권 931면), '4월에 집중해서 2-3번 정도 학점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라고 했다'(공판기록 2권 972면)고 진술하였다. AB의 진술 중 AB이 I과 M를 만나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AB은 당심에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나 과 M를 만나기 전 사무실에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내선으로 AD, AE에게 연락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은 확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맞으며, 피고인이 아니면 AD, AE에게 연락할 일이 없다. 전화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다보니 잘못 구체화된 것 같다.
대학장이 체육특기자 1명에 대해서 수강하는 과목의 강사들에게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는 안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기억한다. 학장이 특정 학생을 신경 쓰는 일이 없다. 피고인이 시간강사들(AD, AE을 지칭한다)에게 연락해보라고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시간강사들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AB은 원심에서 이 찾아온 2016. 3. 28.과 I 및 M가 함께 찾아온 2016. 4. 18.을 같은 날로 잘못 기억하고 상황을 진술하였으나, [과 면담을 한 날 피고인으로부터 M담당 강사들에게 말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이례적으로 받았고, 이에 체육과 AE, AD 등 시간강사들에게 M 학생은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일반 체육특기자들에게 점수를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921-92 2, 924면), 일자에 관한 진술은 기억의 혼동으로 부정확하나 상황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③ 위 녹음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과 AB이 서로 책임을 회피할 의도를 보이면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에서도 피고인은 이 AA와 다툰 이후인 2016. 4.경 AB에게 M의 학점과 관련하여 강사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통화 녹음에서 학사관리 언급을 단순한 점검의 의미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2016. 4. 당시까지 M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고 학칙에 따라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점, AD과 AE은 M의 존재(M의 딸)를 잘 몰라 M에게 우호적인 학점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AB에게 '체육과 강사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는 것은 AB의 입장에서 M에게 유리한 학점을 부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AB은 피고인이 M의 학점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말한 의미에 관하여 어떤 (소명자료가) 부족한 상황이 심하더라도 챙겨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학점을 줘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958-95 9, 965, 972-973면), 위 통화 녹음 내용은 A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④ AB이 2012. 3. 부교수로 승진하여 2016년 정교수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공판기록 2권 900면), 피고인은 체육과학부 부교수 신분인 AB에게 M의 입학특례를 부탁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F대 교원인사 규정 제8조에 의하면 교원의 승진임용 등은 당해 기관장의 제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발령하고,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은 교원의 임용을 제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과 소속기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AB은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추천 순위가 결정되고, 학장이 추천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수의 연구실적은 당연히 충족되기 때문에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학장의 추천이 가장 중요하다'(증거기록 10권 4540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학장의 교원인사에 대한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교수 승진을 앞두고 있어 M 학생의 학점을 관리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부담감을 느꼈다' (공판기록 2권 900-1, 924면, 증거기록 5권 993면)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첩에 의하면 2016. 4. 5. 교무회의 회의 사항으로 '정년보장제도에 대한 검토 예정, 학장에게 정년보장 여부 권한 확대'를 기재하고 있어(증거기록 14권 9098면) A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⑤ AE은 체육과학부 CW 교수의 직계 제자로 시간강사이고, AD은 Y 교수의 제자로 초빙 교수였다. 피고인이 학과장 신분에서 직계 제자도 아닌 AD, AE 이 맡은 교과목의 학사특혜를 위해 AD, AE에게 연락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통상의 학부모 및 학생 면담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학장인 피고인의 부탁이 주된 계기가 되어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AB이 I과 M의 방문을 받은 즉석에서 AD과 AE에게 연락하고 학교에 있던 AD을 불러 1과 M에게 소개시킬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I과 M의 방문이라는 사정에 추가하여 거절하기 어려운 제3자의 부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제3자로 피고인 이외의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⑥ AB이 AD에게 체육특기생에 대한 일반적인 학점관리 당부를 한 것이 아니라 AD을 불러 I과 M를 소개시켜 주고 M의 학사관리를 부탁한 점, 2016. 4. 18.에는 M가 이미 수업시간의 1/6 이상을 결석하여 F 성적 등급처리가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방법의 학점 부여가 어려웠던 시기였던 점, AB이 AD에게 출석에 대체할 과제물 제출 등을 설명하였더라도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가 정상적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어 놓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M는 그 이후에도 수업에 불출석하고 과제물을 제출하지도 않은 점, AB은 학점을 부여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위 부탁의 연장선상에서 AD에게 M에 대하여 재량껏 학점을 부여하라고 지시하여 AD이 전부 출석에 C+ 학점을 주는 결과에 이른 점, 재량껏 학점을 부여하라는 것은 F학점을 주지 말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B이 AD에게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⑦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A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B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I의 전화를 받고 10:02에서 10:17경 사이에 F대 구내전화 내선으로 AB에게 전화를 걸어 M에 대한 학사관리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AB과 AD, AE이 맡은 교과목의 출석인정과 성적평가시기는 2016. 6.이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이 AB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AD, AE에게 지시하여 M에 대한 부당한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조치를 취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이상, AB의 행위결정을 강화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업무방해 범행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B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7) 그 밖의 사정
① AB이 M의 학사특혜를 지시할 때 피고인의 부탁이나 지시임을 밝혔는지에 관하여 AB과 AD, AE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나(증거기록 2권 1634-1639면, 3권 2076-2084면, 10권 4547면, 공판기록 2권 931, 966, 969면), AB이 체육과학부 학과장 지위에서 초빙 교수와 시간강사 신분인 AD, AE에게 자신의 부탁임을 밝히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굳이 대학장인 피고인의 지시임을 언급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설령 AB이 피고인의 부탁이나 지시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과 AB의 공모사실, 나아가 AD, AE까지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학점은 학기 종료 시 부여하므로 중간에 확인의 필요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AB에게 문의하지 않더라도 학점 부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점, 피고인과 AB은 학점의 특혜란 최소한 낙제(F)를 면할 수준을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AB에게 학사특혜를 부탁한 대로 학점이 부여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되고 굳이 중간에 학사특혜 진행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상호 간에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 자체를 어색하게 여길 수 있다. AB도 이 사건이 문제될 때까지 AD, AE을 상대로 AD, AE이 M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점 등급을 부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AB에게 굳이 학점 부여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그다지 이례적인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AC 담당 교과목 관련 업무방해죄의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앞서 AF, AH, AI 교과목에서 본 공통된 사정들과 ① AX,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AX에게 2016년 1학기에 AJ(이하 'AS'이라 한다)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I, M는 2016. 4. 20. F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의 소개로 AC을 만난 점, ③ AC은 피고인이 2016. 4. 만남 전후로 총 세 번에 걸쳐 자신에게 M의 학점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C의 조교 AK도 'AC이 패스로 잘 입력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면서 특히 피고인학장이 부탁한 학생이라며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C도 AK에게 '학장인 피고인이 부탁한 학생이라고 언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④ AC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당시 피고인의 언급 내용 및 상황과 아울러 피고인의 부탁을 받았던 당시 느꼈던 자신의 심경이나 반응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5) 1은 2015. 9. 21. 총장실에서 피고인이나 K에게 M에 대한 '악플'을 화두로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C에게 '왕따를 시켜서 얘(M)가 우울증이 걸리고 몸이 아프다.고 한다, 이건 학교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니 학교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이 비상식적이고 전혀 맥락도 없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AC으로서는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고서는 M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여할 만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① 피고인과 AC이 2016. 4. 20.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은 12:11경 17초가 전부이나, 10) AC은 통화 매체가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당일 피고인과 2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학교 내선전화로 충분히 통화할 수 있으므로,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과 AC 사이의 대화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8 AC이 피고인이 아닌 K나 CR으로부터 학사특혜를 부탁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AC이 (2016. 12. 31. 긴급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2017. 1. 2.) 구속되어 신문기사와 관련하여 가발 및 학사특혜 부탁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AC이 피고인의 가발 및 학사특혜 부탁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에 시점상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I, M로부터 M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받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인 AC에게 K-MOOC 교과목으로서 AC이 직접 담당하는 AJ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부탁하고 AC은 이를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수락함으로써 AJ 교과목 관련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과 AC 간의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교과목에서 있은 M의 구체적인 출석현황, 학업성취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고 직접 출석인정, 성적평가 등의 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AC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세세히 보고하거나 통지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재차 의사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관계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AC의 관계
피고인은 체육과학부 정교수로서 2016. 3. 1. 신산업융합대학장에 취임하였고, AC은 신산업융합대학 산하 5개 학과의 하나인 융합콘텐츠학과의 정교수로서 학과장이었다.
(2) 2016. 4. 20. 통화내역
피고인, I, AC 등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7권 2233, 2234면, 11권 5854면, 17권 10538면).
(3) AC의 진술 및 진술의 신빙성
① AC은 원심에서 '학장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M의 성적 관리를 해 주라고 부탁한 때가 3번씩이나 있었다. 2016. 4.경 과 M를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H 딸이 입학을 했는데, H 딸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소외시키고 왕따를 시켜서 얘가 우울증이 걸리고 몸이 아프다고 한다. 이건 학교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니 학교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의 정치적 배경으로 딸이 차별받아서야 되겠느냐, 당신의 AJ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니 학사 편의와 출석 편의를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M가 학점을 딸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과 M가 자신의 연구실을 다녀간 직후에 학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이들이 다녀갔는지를 물어보면서 "M에 대해 학점 좀 잘 부탁한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며칠 지나 학과장 회의를 마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어떻더냐고 물으면서 M에 대해 학점 좀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231-3232면, 증거기록 12권 6030면, 공판기록 2권 710-712, 726, 732-757면),
② AC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첫 번째 전화부탁을 하면서 'M 엄마가 찾아간다'고 말하였고, 당시 I을 전혀 몰랐고 이 M와 함께 연구실을 찾아와 '학장님 전화'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031면, 공판기록 2권 714면), AC은 첫 번째 부탁전화가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구내 내선전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휴대전화에 의하여 위와 같이 2분 30초 통화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2권 736-739면), 피고인도 원심에서 AC에 대하여 직접 신문하면서 '체육 특기생 학생과 학부모(I과 M를 지칭한다)가 와 있고 AC을 뵈러 왔으며 (뵈러)가는 길에 학장실에 인사도 할 겸 들렀다는 말을 하였다'고 밝혔다(공판기록 2권 759면), I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2015. 11. 29.부터 2016. 4. 20까지 이 AC에게 연락한 내역이 없는데, A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17권 10518면).
③ AC은 I 및 M가 AJ 교과목의 수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고,11) I의 방문 전후 I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 권 715면), 1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이 2016. 4. 21.부터 2016. 8. 9.까지 AC에게 연락한 내역도 없는데(증거기록 17권 10520면), AC의 진술대로 이 AC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자 피고인을 매개로 AC에게 학사특혜를 부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A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④ AC은 두 번째 부탁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는 이유에 관하여 구내 내선전화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통화매체는 기억나지 않고, 보통 학장하고 학과장들 간의 소통을 구내전화 대 핸드폰이 5:5나 4:6 정도이고 핸드폰을 많이 쓰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38-739, 756면), I과 M가 AC의 연구실을 방문한 직후에 피고인이 AC에게 연락을 하는 시점에 AC이 연구실에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구내 내선전화를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다. (⑤) AC은 위와 같이 I 및 M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후 1과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음에도 M에게 학사특혜를 부여하였다. AC이 피고인의 거듭된 지시 내지 부탁이 없었다면 조교 AK, AL에게 지시하여 그와 같은 학사특혜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I 및 M의 방문이 신통치 않자 I을 위해 AC에게 거듭 M의 학사특혜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⑥ AC은 '처음에 M와 이 찾아와 만난 그날 AK에게 체육학과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고, 오프라인 특강 점수를 올려주고 기말고사 점수를 올려 줘야지 통과가 된다는 취지의 애기를 (하고) 잘 봐주라는 얘기를 하였으며, 그리고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채점할 때 한 번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61면), AK도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학기 초 오프라인 특강을 할 무렵 같은데, AC이 자신에게 전화로 'M라는 학생이 있는데, 체육학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학생은 체육특기생이니까 무조건 패스를 시켜라'고 말하였고, M가 누구 딸이라고 한 것 같은데, 누구의 딸이라고 말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061면),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같이 AC이 12:43 AK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AC, AK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A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서 I에게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거듭된 부탁을 받고 AK에게 학사특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⑦ AC은 '융합콘텐츠 학과의 승진이 6년째 지체되어 있는 분이 두 명 있었고, 그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학장의 권한이며, 학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의 승진 평정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과 교수들의 승진에 대한 인사권은 총장이나 학교법인이 갖고 있으나, 사실상 인사위원회를 학장이 구성하고 단대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부로 올라가지도 못한다', '학과장 입장에서는 학장에게 학과를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238면, 공판기록 2권 723-724, 733면), AC이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AC은 자신에게 M의 학점을 부탁한 사람은 K 총장이 아니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기 전에 과 M가 찾아온다는 것을 누구한테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권 725, 729, 752면), I 및 M가 AC을 방문한 2016. 4. 20. I과 K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다는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증기기록 17권 10538면).
⑨ 2016. 4. 1, AC의 오프라인 특강이 있었는데, M는 결석하였고 출석부에도 결석으로 기재되었다(증거기록 5권 1203면), 2016. 4. 8. AL이 K-MOOC 센터 연구원 BD에 송부한 '학점인정_학생명단' 엑셀파일에는 M의 아이디와 이메일이 모두 파악 불가라는 의미에서 '#N/A'로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3966면), 2016. 4. 21. AL이 게시한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 중 오프라인 특강 결석자 명단에 M가 포함되어 있지만 2016. 6. 8. AK이 게시한 최종 공지에는 M의 이름이 빠져 있다(제목에 '6/14수정' 표현은 최종 공지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아 2016. 6. 14. 기준으로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3203, 3204면), 2016. 6. 16. AK이 AC, AL, BD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성적관리 엑셀파일에 의하면 M 부분이 붉은색 배경으로 표시되어 있고 M의 학번 원쪽에 '반드시 PASS'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3937-3938, 3969-3971면), 2016. 6. 20. AK이 AC, AL, BD에게 보낸 최종 성적 보고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파일에 의하면 M가 오프라인 특강 15, 오프라인 기말고사 10, 온라인과정 이수 50, K-MOOC성적 60을 받아 Pass로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3972면). AK은 2016. 12. 30.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AC으로부터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학기 초 오프라인 특강을 할 무렵 같은데 AC이 자신에게 전화로 M라는 학생이 있는데, 체육학과에 요청이 있어서 이 학생은 체육특기생이니까 무조건 패스를 시키라고 하였고 M가 누구의 딸이라고 한 것 같다. 학기 초에 이미 피고인이 M를 패스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권 3061, 3063면), 2016. 12. 31. 제출한 진술서에서 '오프라인 특강이 있던 2016. 3. 말에서 4. 초쯤 피고인으로부터 체육특기생이 있으니 무조건 패스를 시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권 3202면), 2017. 1. 3. 특검 조사에서 'AC이 M 학생을 챙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2016. 4.경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M를 오프라인 특강 결석자 명단에 포함하서 올리는 실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3937,3938면), AK이 오프라인 특강과 연계하여 시점을 기억할 뿐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AC은 조교들에게 H의 딸이라고 얘기했으나 그 시기는 2016. 4. 1. 오프라인 특강 때가 아니라 그 이후이고, 오프라인 특강 때 만약 그런 얘기를 했으면 M가 불출석으로 체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18, 762면). AC이 2016. 4. 20. I과 M를 처음 만났고, 그 이전 I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는데 아무런 계기가 없이 학기 초 내지 2016. 4. 1. 오프라인 특강 시 M에 대하여 출석을 배려할 이유가 없는 점, M에게 S(합격)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M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될 필요가 있고, AC이 오프라인 특강 시점부터 학점특례 부탁을 받았다면 출석부에 미리 반영하여 S학점 부여에 대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K이 AC으로 들었다는 말의 내용과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볼 때 AK이 AC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점은 AC이 I과 M를 만난 직후 AK에게 전화로 연락한 2016. 4. 20. 12:43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오프라인 특강 결석자 공지가 2016. 4. 21.이므로, AK이 전날 위 AC의 전화 지시를 의식하지 못하고 결석 공지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AC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4) 그 밖의 사정
① 피고인으로서는 AC에게 학사특혜를 부탁한 대로 실현되리라고 기대하면 되고 굳이 중간에 학사특혜 진행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상호간에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 자체를 어색하게 여길 수 있다.
② 피고인은 AK의 진술 중 피고인이 부탁한 학생이라며 AC이 걱정하였다는 부분은 M 사태가 발생한 후 AC이 학과장으로서 학장인 피고인에게 상의할 때 피고인이 걱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나, AK의 진술내용상 학점 부여 시 AC이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AC으로서는 M가 오프라인 특강에 불출석하고 기말고사를 보지 않았으며 온라인 강의 수강점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이 있어 MOOC 센터가 산정하는 M의 온라인 수강 여부나 MOOC 점수를 무시하고 M의 출석을 인정하고 S학점을 부여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및 걱정이 들어 그 심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C 발언의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6. 12.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에 붙인 포스트잇 메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AC 교수 건은, 나는 학점관리 차원에서 이러라한 적은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보다', '절대 인정하지 말 것. 증거물이 있고 남들이 무어라고 해도 절대 인정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15권 10008면), 피고인이 M의 학점비리 문제가 제기된 이후 자기 방어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메모지로 보이고, 그 내용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M에게 유리한 학점을 주었다는 AC의 발언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CQ의 이메일 관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CQ은 M에게 2016. 9. 27. '출결 및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제 상의가 요구됩니다'라고 하면서 '매주 과제', '스포츠교육 현장 탐장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통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나, CQ은 누군가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에 의해 작성된 메일이 아니라고 밝힌 점, ② I과 M가 F대를 방문한 시점은 2016. 4. 18.경 내지 2016. 4. 20.경으로 이미 2016학년 1학기의 절반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결석시간 수만으로 낙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AB, AC은 피고인의 언급을 학사특혜로 모두 이해하고 지속적인 불출석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정한 출석 인정, 성적평가를 하여 엄정한 학사관리와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메일이 앞서 본 AB, A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AB, AC에게 한 언급의 취지가 엄정한 학사관리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L에게 H 딸의 지원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피고인으로부터 H 딸이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 등을 들었다는 L의 진술, ② L이 2014. 9. 24.경 작성한 '특이사 항 보고'에 'A 건강과학대학장 처장에 N 양 지원 구두 통지'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2015학년 체육특기자전형에 H 딸이 지원하였음을 알려 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 진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P으로부터 H 딸의 지원 사실 등을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P과 입시 관련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 부분 진술은 명백한 허위이고, L의 진술에다가 P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당시 P과 H 딸 M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을 전해듣고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P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 진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AA에게 'H의 부인이 찾아 갈 텐데 잘해서 보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AA는 교육부 감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AA의 초기진술에 나타난 시점상의 일부 착오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AA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무렵은 자신의 수업이 끝난 오후로서 연구실에서 제자와 동석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A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1은 2016. 3. 25. AA와 M의 학사경고 문제로 전화로 언쟁을 벌이고, 2016. 3. 28. 먼저 피고인의 사무실을 들렸다가 AA의 연구실을 찾아가 다시 언쟁을 벌였다(증거기록 11권 5810-5812면, 공판기록 3권 1162면). 2016. 3. 28. 피고인과 AA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으나, A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6. 3. 28.경 AA에게 구내 내선전화로 1의 방문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공판기록 3권 1079, 1081 ,1101, 1102, 1109면). ③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I은 F대를 방문한 2016. 3. 28., 2016. 4. 18. 및 2016. 4. 20. 모두 사전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20. I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곧바로 A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2016. 3. 28.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I의 방문을 받은 상태에서 AA에게 미리 전화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행동은 당시 상황이나 통화패턴에도 부합한다.
④ AA는 원심에서 2016. 3. 28. 월요일에 수업이 끝난 후 이 찾아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2016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안에 의하면 수업시간이 월요일 5, 6교시, 수요일 4, 5교시로 되어 있는 점, F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업시간표에 의하면 월요일 5, 6교시는 14:00~16:45인 점이 A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⑤ AA는 '제자이자 강사인 DY과 제자이자 F대 초빙교수인 DX가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H 부인이 찾아갈 텐데, 잘 해서 보내줘"라는 전화를 받고 H 부인이라고 하자, DY은 다른 수업이 있어서 먼저 나가고, DX가 I 얼굴이나 한 번 보고 가자라고 하면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기에 DX도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옆으로 보고 나가겠다고 하고 나갔다. 이 자신의 연구실을 다녀간 후 바로 학장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 와서 언쟁을 벌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080-1082, 1086, 1088, 1102, 1103면). DX는 당심에서 '2016. 3. 28. 자신이 맡은 스쿼시 교양과목 수업을 끝내고 DY과 함께 체육관 C동 101호 AA 교수 연구실에 찾아갔다. AA가 그 전 주 주말에 I과 다툰 이야기를 했다. AA가 구내전화를 받으면서 "예. 예. 알겠어요"라는 식으로 통화를 하였다. 통화 태도상 피고인이라고 확신했다. AA가 학부형과 통화하였다면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자신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 전화를 끊은 AA에게 "뭐라시는데요."라고 물었더니, AA가 "피고인이 그 엄마 지금 내려간다고, H 딸이니 잘 하래", "그 엄마 내려보냈대. H 딸이니 잘 하란다"고 말하였다. DY이 중간에 나갔는데, 그 때 있었는지 나갔는지 모르겠다. AA는 조금 많이 힘들어보였고 덤덤한 와중에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AA와 자신이 같이 기다렸는데, 이 오지 않아 자신이 "2층 학장실에서 1층 연구실로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말을 했다. 10분 이상이었던 것 같다. AA는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고 전화 받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 15:00경 [과 2회 통화를 하였는지 기억에 없다. 잠시 후 연구실 문에서 꽝하는 소리가 났고 이 째려보고 있었고 AA가 오셨느냐고 말했다. 자신은 누가 오셨는데요라고 말하고 가보겠다고 말하고 나왔다. AA 교수의 연구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30분 정도 후에 걱정이 되어 AA에게 찾아갔다. AA가 "도대체 갈 생각을 안 하더라.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했다.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였다. AA와 연구실에서 함께 나왔고, AA는 학장실에 간다고 바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DX는 2017. 5. 12. 원심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267면), DX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도 합리적이며 피고인에게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이려워 신빙성이 있고, DX가 AA와 피고인의 통화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통화시간이 짧았고 일상적인 통화까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내용을 수긍할 만하고 DX의 기억력의 한계, 진술태도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I은 당심에서 'AA 교수를 찾아갔을 때 조교가 있었던 것 같다. 나가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조교가) 처음에 있었는데 나간 것 같다. 금방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젊은 애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X가 AA 교수 사무실에 있다가 이 오자 나갔던 상황에 부합한다.
DY은 '2016. 3. 28. (오후) 4-5시쯤 AA가 수업을 마치고 F대 체육관 AA 교수실에서 AA, DX 강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조금 후 AA가 연구실로 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마친 후 피고인이 "H 부인이 내려가니 잘해서 보내라"는 말을 하여 그 분이 누구냐.고 여쭈어 보니 특기생 학부모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DY의 진술서는 2017. 5. 12. 원심에서 제출되었고, 이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3권 1266면), DY은 당심에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AA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AA와 JU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으니 AA가 H 부인이 온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 것 같으며 5분 정도 있다가 개인적인 일로 연구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 다소 상이한데, 위 진술서를 당시 기억나는 대로 썼다고 진술한 점, DY의 당초 진술 및 법정진술은 AA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방문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일관되는 점, 당초 진술은 DX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 등에 비추어, DY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진술 취지상 AA가 피고인으로부터 방문 전화를 받았다는 AA, DX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⑥ 피고인은 2016. 3. 28. AA가 I과 만난 후 피고인을 방문한 사실을 부인하나, ① AA는 학부형이나 학생을 만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차상 학과장을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이나 피고인이 이 찾아오기 전에 자신에게 잘해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장실에 먼저 갔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3권 1087, 1106면), 피고인의 언급이 없었다면 굳이 I과 언쟁문제를 알리기 위해 피고인을 방문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진술 내용이 합리적인 점, Ⓒ 피고인도 당일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 지나 AA가 과언쟁을 벌인 사실로 평소에 찾아오지 않는 학장실에 갑자기 찾아와 AA를 달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AA의 방문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1권 5807면, 공판기록 3권 1116, 1121, 1167면), Ⓒ AA와 피고인이 만나 언쟁한 상황은 통상의 교수와 학부모 만남에서는 발생하기 어렵고 교수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굳이 하루 이틀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AA가 I과 다투고 난 뒤 학장실에 갔다는 JU의 진술이 A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AA가 I과 만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AA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JV 수업을 연거푸 진행하므로 술을 마시고 수업을 했다면 학생들도 감지를 하므로 강의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3권 1098면), Ⓒ AB이 참여한 체육과학부 교수 3인의 단체카톡방에 (지도교수) 교체요청 언급에 이어 'AA가 그날 전화했었고, 혀가 꼬여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나(증거기록 3권 1843-1844), 전화 목소리만으로 음주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이는 2016. 3. 25. AA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 통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AA가 평소 술을 마시더라도 수업이 있는 월요일 대낮부터 술을 마셔 오후 4-5시 무렵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와 같이 볼만한 일정이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016. 3. 28. 당시 AA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I에게 비난의 핑계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만남의 자리를 피하였을 것인 점, ① I은 당심에서 2016. 3. 25.이 아닌 2016. 3. 28에는 AA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B도 당심에서 2016. 3. 28. AA의 연구실에 찾아간 날 멀쩡하였고 학교에서 술을 마신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 3. 28. AA가 I을 만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AB, AC 등에게 M에 대한 학사특혜를 지시 부탁하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AB에게 AB이 담당한 AF 교과목과 AB을 통해 AD, AE이 담당한 AH, AI 교과목에 관하여, AC에게 AC이 담당한 AJ 교과목에 관하여 M에 대한 '학사특혜'를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진술 역시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진술의 허위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M가 F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M가 입시비리를 위한 업무방해 범죄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M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모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M가 면접대기실에서 지원조교에게 금메달을 들고 들어가도 되는냐고 질문하고 L의 금메달 소지 허용 결정으로 면접장에 금메달을 지참하고 들어갔고, P은 M가 금메달을 지참하여 면접에 응하는 것에 대하여 과 면접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권 4472-4473면), P이 M와 직접 금메달 지참 여부를 논의하지 않은 점, 이 M에게 전반적인 입시 비리의 전모를 알릴 경우 M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고, 이를 알리더라도 입시청탁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으므로, M에게 일부러 알릴 이유가 없는 점, 수험생인 M로서는 면접 시 자신이 가장 자랑할 만한 금메달 수상 사실을 알리려는 욕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점, 이 전반적인 입시 비리의 전모를 언급하지 않은 채 M에게 금메달을 지참해서 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 또한 M가 피고인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DD의 진술에 의하면 DD는 2014. 10. F대 합격자 발표 이전에 M로부터 F대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증거기록 6권 1106-1107면), M가 합격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 범행의 공모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M가 처음부터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입시 비리를 위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M가 다른 대학교 입시에서 불합격하였다거나 면접 당시 M의 태도와 품성이 좋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공모사실과 무관하거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M가 2014. 10. 28. 합격자 발표 이후인 2014. 12. 3. SNS에 부모의 능력을 원망하라거나 돈도 실력이라는 글을 올렸으나(증거기록 13권 7738면), 이를 두고 자신의 부정입학을 자인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모사실과 무관하거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에 추가하는 내용〉 F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에 대하여
1. 증인 AB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Y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F대 재무처 시설팀 사실조회회신결과서
1. KTX 티켓, KTX 영수증, JW 사업설명회 및 담당자 워크숍 개최(안), 출장(여비) 신청서, 워크숍 개최안내, 워크샵 개최계획, 워크숍시나리오, 사례발표
1.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F대 구내전화를 수신자로 한 통화내역 발췌본)
1. 메시지내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1. 증인 DX의 법정진술
1. 증인 DY의 일부 법정진술
1. DX, DY, JM 작성의 각 진술서
1. F대 재무처 시설팀 사실조회회신결과서
1. 2016년 1학기 출석부(JV : 담당교수 AA), 2016년 1학기 강의계획안(JV : 담당교수 AA) 및 강의시간표 관련 F대 홈페이지 출력물, 개인수첩(2016.4.12. ~ 2016.4. 18. 기재내용), 피고인의 2016. 4. 18. KB국민카드 결제 내역, 1.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F대 구내전화를 수신자로 한 통화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국회 위증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면접위원 V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교무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무위원 부총장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체육과학부와 융합콘텐츠학과를 비롯한 5개 학과가 소속된 신산업융합 대학의 학장으로서 소속 대학을 대표하여 교무를 관장하는 책임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입시청탁을 전달받아 이를 수락하고 이를 대학의 입학처장에게까지 알려 부정한 선발을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사회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소속 학부장 및 초빙교수,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체육과학부의 세 교과목, 그리고 타과 학과장이 담당하는 융합콘텐츠학과 교과목에 대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도록 하여 F대의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F대가 자랑으로 여긴 평등하고 공정한 평가절차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학생의 실력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 전반의 의구심도 증폭되었다. 교육열과 취업난에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학생,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도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명문대학'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F대를 사랑하고 아꼈던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분노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수강하였고 담당교수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 또한, 피고인은 F대 특혜 의혹의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 한 채, 국회 청문회에서 다수의 거짓 진술로 일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학부장, 학과장 등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이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사특혜 부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정 또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학사특혜가 부여된 학생의 학업성적 부는 교육부 감사 이후 모든 교과목에서 F성적등급 내지 U(불합격)가 부여된 것으로 수정되었고, F대 입학 자체가 취소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결과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되었다. 피고인은 35여 년 F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의 학업을 돕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총무처 부처장, 기숙사관장, 체육과학대학장, 동작과학연구소장, 총무처장, 건강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F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또한, 각종 체육회, 체육학회, 교육학회의 회원 및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계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제자 등 다수의 F대 졸업생, 동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함께 피고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6. 6. 17. 암 진단을 받고 2016. 6. 20. 수술을 받았으며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민정석
판사홍기만만
1) 피고인은 2017. 9. 28.자 의견서에서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도 AA가 I과 다툰 후 자신에게 설명
하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밝혔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0, 20.자 반박서면에서 19:39경 10분 41초간 통
화 등 피고인, I, K의 통화, 문자메시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1과 AA의 전화 말다툼 내용이 거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
혔다.
2) Y은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AA 교수가 학부형과 문제를 일으켜 골치 아프게 되었다고 하면서 학장실로 내려오라'는 연
락을 받고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AA 교수가 학부형과 문제를 일으켰으니 지도교수를 바꿔야 되겠다, 특기생 관리
는 학과장이 하니 학과장으로 지도교수를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B이 I과 같이 학장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이 I에게 자신을 가리키며 'CU'을 가리키는 교수라고 소개를 해서 I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왔다(증거기록 11권
4967면, 13권 7207면, 공판기록 2권 795, 799, 800, 806면)고 진술하는 한편, 화장실에서는 M를 만나지 않았고 이 혼자 들어
왔으며, 자신의 연구실에 I과 M가 같이 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806면, 당심 진술).
3) 피고인이 AB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AB은 '이 온다는 날 몇 시간 전에 자신이 AA의 연구실에 갔었고 AA가 자신
에게 H 부인인 줄 몰랐다고 했다. 이 자신을 만나고 피고인과 Y을 학장실에서 봤던 날이며, 자신이 미리 AA로부터 자초지
종을 듣고 싶어서 갔었고, AA가 209호에서 수업이 있다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2448, 2449면), AA는 2016. 3.
28. 월요일 14:00~16:45 209호에서 V 교과목 5, 6교시 수업이 있었다.
AA는 원심에서 2016. 3. 28, 월요일 오후 [이 돌아간 다음 AB이 AA의 연구실로 내려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전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103면),
AB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AA는 (2016. 3, 25. I과 전화로) 싸울 당시만 해도 H의 처인줄 몰랐다고 하면서 주변 친한 사람 중
한 명이 AA에게 '그런 힘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하냐'는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다면서 자신에게 농담 반 식으로 웃으
면서 '어떡해, 나 큰일 났어'라고 하였다. AB의 원심 잔술도 같은 취지이다(공판기록 2권 960면),
4) 피고인이 AB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Y이 학장실에 있을 때 AB과 이 M와 함께 들어온 기억이 난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직전의 대화에서 이 M와 같이 온 건지, 혼자 온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도 하고, 그 직후의
대화에서 이 혼자 왔던 기억이 나고 한번은 M와 같이 왔던 기억이 난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444, 2457면).
5) 피고인이 AB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지도교수(AA)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하였다. AB은 자신이 학장실에서 올라와 그 이후에 이 AA를 만났는지는 못 봤으니 모른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AB은 이
AA와 전화로 다툰 일이 있었는데 뭘 또 얘기를 하려고 또 와서 AA을 봤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443, 2446, 2450, 2452, 2456면).
6) 피고인은 2017, 8. 18.자 증인신청서에서 2016. 4. 18. 부재의 알리바이를 거듭 주장하고, '사실 피고인도 Y과 I이 만날 때 자
리를 함께 한 기억이 있어서 AB의 진술에 따라 (2016.) 4. 18. 학교에서 파 Y 등을 만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7. 8. 31.자 변호인의견서에서도 '사실 피고인도 Y과 대화를 나누던 중 1을 만난 기억이 있어 구내전화 부분만 제외하고는
특검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Y은 당심에서 여전히 학장실에서 I을 만난 날과 자신의 연구실에서 I과 M를 만난 날을 같은 일자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10. 20.자 반박서면에서 피고인이 Y에 대하여 구내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8) 피고인과 AB의 통화 녹음내용에 의하면 AB이 이미 강사들도 다 얘기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AD, AE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심에서 이때 강사들이란 AD, AE을 지칭한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9. 25.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도 AB과 대화하면서 다른 교과목 교수들, 즉 AD, AE에게 학
사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연락해 보라, 연락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서로 상의한 적이 분명히 있고, 다만 그 일시는 2016, 4.
18. 이후라고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9. 27.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2016. 4. 20.경 AB에게 다른 교수(강사)들도 잘하
고 있는지 연락해 보라며 애기를 나누며 상의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10) 피고인이 AC에게 2016. 4. 20. 12:11 전화를 걸어 17초간 통화하였고, 이어 AC이 피고인에게 당일 12:15 전화를 걸어 2분
30초간 통화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심은 AC이 원심에서 당일 피고인과
2회 통화하였다는 진술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진술의 전체 취지를 보면 2회란 I과 M가 방문하기 직전 통화(위 17초 및
2분 30초)와 방문 직후의 통화를 의미한다.
11) A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우리 애가 독일에 전지훈련을 하는데 거기가 시골이어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의 AJ 교과
목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독일을 여러 차례 여행을 했는데 독일에 인터넷이 안 된다
는 게 무슨 말이냐. 설사 시골이 안 된다고 하면 가까운 도시에 가서 보거나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AJ은 온라인
수강을 교수가 채점하지 못한다. KMOOC 센터에서 채점을 한다. 그래서 제가 봐드리고 말고 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고,
M한테 '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 인강(인터넷 강의의 약어로 보인다) 들어보셨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M가 붉은 잇몸과
이를 드러내면서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은 '아, 학장이 이 학생이 조금 아프다는 말이 사
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M의 팔을 끌면서 '그래 가자'면서 나가버렸고, 들어올 때도 인사가 없었고 나갈 때도 인사
가 없었다(공판기록 2권 716-7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