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173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한주)
피고, 피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08. 8.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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