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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56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