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슈퍼 앞 편도 4차로를 원광대 한방병원 방향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