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25,053,171원 및 그 중 147,690,750원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D은행 2010. 6. 23. 대출 3억원(1), 2011. 3. 8. 대출 150,000,000원(2) 후 원고의 인수 합병. 일부 변제 후 잔여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