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미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2008. 10.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373,479원과 그 중 5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31.부터 2007. 8. 10.까지는 연 7.6%, 200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2. 1.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장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소외 1, 보증원금 570,000,000원, 보증기한 2002. 1. 31., 보증비율 80%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1. 2. 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1과 사이에 약정한도금액 712,500,000원, 대출기한 2002. 1. 31., 이자율 연 9.25%로 하는 종합통장(계좌번호 : 생략) 자동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 31.부터 2006. 1. 31.까지 사이에 소외 2와 사이에 보증기한(1년)이 끝날 때마다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을 1년씩 연장받을 수 있도록 피고의 보증기한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각 추가거래약정서를 발급해 주었고, 원고는 위 각 추가거래약정서를 제출받고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한을 위 각 추가거래약정서상의 연장된 기한까지 계속 연장해 주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대출약정의 최종 대출기한은 2007. 1. 31.이 되었다.
라. 소외 2는 2004. 2. 24.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662,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에 따라 보증금액을 5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소외 1은 2001. 4. 16. 위 통장에서 265,836,56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약정 후 첫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후 수시로 입, 출금을 반복하던 중 2006. 10.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6. 11. 7.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후 2007.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원금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 10,373,479원 합계 540,373,479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바. 보증채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540,373,479원(=신용보증원금 530,000,000원+2007. 1. 30.까지의 이자 10,373,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사.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은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그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최초 대출실행이 신용보증서 발급일인 2001. 2. 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01. 4. 16.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상당한 이유 없이 보증인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무효이고, ②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을 위하여 추가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를 한 것은 기왕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추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5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하여 원고의 대출기한 연장과 채권실행의 유보를 야기해 놓고서 이제와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③ 피고는 2007. 2. 1.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기본대출약정이 신규로 체결되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도 개정된 약관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② 피고가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을 추인하였는지 여부와 피고가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신용보증에 개정된 약관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신용보증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한다) 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는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1항에는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제18조 제4호에는 ‘신용보증약관 제3조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약관조항은 기금법 제28조 에 근거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기금법 제28조 의 취지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할 때에 있어서의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당시보다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의 신용상태가 유지되리라고 보이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성립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데 있는 점, ②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실행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 책임은 전적으로 대출실행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 시건 신용보증약관 제1조 제3호에서는 ‘대출실행의 개념과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통장 자동대출약정의 경우 채무자에게 건별대출을 실현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건별실행을 신용보증관계성립의 요건으로 규정해 둔 것은 원고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외 1에게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상당한 이유 없이 보증인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인 및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5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추가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 추가거래약정의 체결 당시 최초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최초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피고가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거나 피고가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에 개정된 약관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2. 1.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기본대출약정이 신규로 체결되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약관조항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간 종료 후 신용보증약관이 원고나 피보증인인 소외 1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보증계약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약관을 적용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거나 피고가 신용보증약관 변경시 기존의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도 새로운 약관을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종전의 신용보증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신용보증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약관을 적용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신용보증약관 변경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도 새로운 약관을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새로운 신용보증약관이 그 시행전에 체결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최초 대출실행이 신용보증서 발급일인 2001. 2. 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01. 4. 16.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위 신용보증약관 및 면책기준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전액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