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음[국승]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음
원고는 이미 수용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관계공무원이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2015구합71273
AAA
BB세무서장
2016.1.15.
2016.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9,290,876원 및납부불성실 가산세 15,943,14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30. CC시에 CC시 DD구 EE동 6996-6 임야 2,941㎡(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9. 5. 12. 보상금으로 398,505,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0.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3.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2. 1.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9,290,876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5,943,144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4,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차례에 걸쳐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과세관청이 1, 2차 수용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지하였던 점, CC시 공무원이 원고에게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안내한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고의가 없었던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기한후 신고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2차례에 걸친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CC시 공무원이 원고에게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안내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따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