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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누7979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위임명령인데 그 모법인 구 국가계약법 제27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대통령령으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는 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위헌위법한 시행령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는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유 또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열거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 바로 제재체분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