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4...
.... 나.
피고 등은 2008. 10. 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월 1.4%,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2008. 10. 1.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건물 제2층 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등은 2009. 9. 1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0. 9. 10., 이자율은 연 12%로 약정하여 차용하였고, 2009. 9. 11. 원고에게 피고의 아들 F 명의 토지인 화성시 J 임야 3,30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추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라.
F와 I은 2010. 12. 30.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 금액 : 1억 3686만 원 변제 일자는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 이자 내역
a. 5,000만 원의 이자는 1.2%=60만 원으로 함
b. 8,000만 원의 이자는 1.5%=120만 원으로 함
c. 680만 원은 2011년 4월, 5월, 6월 기준 3회 분납으로 지불함 이자 180만 원은 매월 말일 정확히 지불하기로 함 채무자 : F 보증인 : I
마. 원고는 2012. 11. 14. 피고 등과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원고와 FI 명의로 정산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1월 14일 정산서 ▣ 원금 1억 5,800만 원 내역 : ① 1억 3,000만 원 ② 2,800만 원 : 합계 1억 5,800만 원 ◎ 2012년 12월까지 이자는 364만 원 - 미수 월 이자는 158만 원
바. 원고는 피고 등에게 2013. 4. 4. 다시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3. 5. 28. 3,898만 원을, 2014. 1. 29.부터 2014. 5. 27. 사이에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