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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7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손님이 이용하는 계정에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고스톱’, ‘바카라’ 등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규모,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