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공1997.10.1.(43),2903]
[1]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인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을 한 것이 2중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 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의료보험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1989. 12. 15. 보건사회부 고시 제89-72호로 제정되어 1994. 7. 28. 같은 고시 제94-31호로 개정된 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관한 법리나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의 법리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는 별도로 앞서 본 법 제35조 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그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후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