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경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의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3차에 걸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며, 2014. 4. 25.경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바, 마지막 갱신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월 임료를 12,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2008. 5. 1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해오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자16 토지 등 인도청구 사건에서 2014. 7. 17.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신청인들(이 사건 피고들)로부터 2016. 4. 3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신청인들에게 인도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말일에 월 임료 12,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피고 E은 2016.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기초가 된 임대차기간이 제소전화해 성립 이후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2016. 4. 30.에서 2019. 4. 30.로 3년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6. 4. 30.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위 화해조항의 효력은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