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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1 2020누1035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2쪽 5~6행의 “폐수배출시설(돼지사육시설 660㎡)과 처리시설(톱발발효시설 및 저장액비화 시설)”을 “축산폐수정화시설(돼지사육시설 규모 660㎡와 톱밥발효시설 수량 1 및 저장액비화시설 용량 51.7㎥)”로 고치고, 같은 쪽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갑 5-1)에는 신고 근거법령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명서 재발급 당시(2009. 5. 8.) 시행 중이던 근거법령을 기재한 것이고, 1991. 5. 2. 최초 신고는 구 폐기물관리법(1991. 3. 8. 법률 제43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최초 신고 당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축사의 규모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 또는 구 수질환경보전법(1992. 12. 8. 법률 제4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환경보전법’)이 나누어 규율하고 있었는데, 이후 축산폐수 배출, 정화,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신고나 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이 일원화되어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제정,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이하 같다)을 거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