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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2019. 5.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9. 5. 8. 21:54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15:15경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5. 12. 15:15경 위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평 쪽에서 화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